[요지] 1년내 시공치 못한 사유가 국가기관등에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을 처분청이 추징한 본 결정은 정당함
[요지] 1년내 시공치 못한 사유가 국가기관등에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을 처분청이 추징한 본 결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영리법인(6월말 결산)으로서 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 OO 소재의 구공장 대지 986평 및 건물 392평(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88.10.18 양도하고 대구직할시가 새로 조성하는 OO공단 2차 단지에 88.11.5 입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대구직할시의 당초 공단부지 조성 계획과는 달리 노사분규에 따른 기반시설공사의 중단으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됨으로써 89.10.12은 물론 현재까지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구공장 양도후 1년내에 신공장을 시공치 아니하였다 하여 90.4.16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수시분 법인세 192,143,440원(특별부가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 OO 소재의 구공장 대지 986평 및 건물 392평(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88.10.18 양도하고 대구직할시가 새로 조성하는 OO공단 2차 단지에 88.11.5 입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신공장을 1년내 시공치 못한 귀책사유가 대구직할시에 있으므로 89.12.30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입법취지 및 국세심판례(국심 88중 835, 88.10.7)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89.12.30자로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단서를 보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동일자로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8항에서 각호별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1년내 시공치 못한 사유가 국가기관등에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을 처분청이 추징한 본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신공장을 시공치 못한 사유가 대구직할시에 있는 경우 법인세등의 감면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 경위 및 처분 내용을 보면, 88.8.18 대구시 시행 OO2차공단 공장부지 입주신청한 후 청구법인은 88.10.18 청구법인은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소재 구공장(대지 986평, 건물 392평)을 양도하였으며 88.9.23 대구시로부터 입주업체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서(대구시 공업 28013-19030, 89.9.23)를 수령하였고, 89.9 청구법인은 88.7.1~89.6.3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0.4.16 구공장 양도후 1년내에 신공장을 시공치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세액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구공장 양도후 1년내에 시공치 못한 사유가 대구직할시에서 공단 조성이 지연되어 부득이 시공치 못한 경우이므로 기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후에 양도하는 경우(선이전 구양도)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하며, 역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선양도 후이전)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그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89.12.30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89.12.30 신설된 조감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44조·법 제45조 또는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경우, 4.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88.10.18자로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소재 구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구직할시 달서구 소재 OO2차공단 OOO OOO OOO에 90.11.9자로 신공장을 착공(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대구직할 시장)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구공장 야도일(88.10.18)로부터 1년이내인 89.10.17까지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초 면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