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1406 선고일 1990-09-29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채택하여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13평형)(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7.9.23 개인으로부터 24,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4.15 개인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탐문조사된 가액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33,220원 및 동방위세 2,006,64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9 심사청구를 거쳐 90.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대지 63.09평방미터, 건물 40.63평방미터)를 87.9.23 24,000,000원에 취득하여 89.4.15 25,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3,500,000원, OO 대출금 5,000,000원, 자기 자금 5,500,000원으로 이의 총금액 24,000,000원으로 취득하여 2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직장 근무지가 구미인 관계로 양도시 서울의 부동산 시세를 알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 때마침 부동산 경기억제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시책과 연계되어 선의의 피해자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서, 매도인 및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2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사본과 당시의 매도인 OOO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대금 영수증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00,000원이라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인 OOO의 매매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가상승율을 보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6,840,000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4,000,000원으로 350.8% 증가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보건대 24,000,000원과 25,000,000원으로서 104.1% 상승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금액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9.4.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25,000,000원이라는 주장인 바,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7.9.23 청구외 OOO으로부터 24,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 89.4.15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취득후 양도일까지의 부동산 경기 상승,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쟁점 부동산은 소위 서울의 인기지역인 강남에 소재하는 노후아파트로 청구인의 양도시점인 89년초부터 재개발풍문 등으로 상당한 가격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기준시가상승율을 보더라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6,840,000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4,000,000원으로 그 상승률이 350.8% 증가되었음에도 청구주장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 상승률은 104.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위 사항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채택하여 24,000,0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