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1394 선고일 1990-09-17

[요지]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에서 OO타올공업사라는 상호로 타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87.4.30 공장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8.17 위법인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6,78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15,678,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 업체(87.12.31 사업자등록직권말소, 88.7 건설업 면허취소)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취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4 청구인에게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813,6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공장신축의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등록사업체이고 사업자등록증도 적법하게 검열된 것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성남지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성남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법인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면허만을 전문적으로 대여하고 대여료만을 받는 건설업면허 대여업체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위 법인이 청구인의 공장신축공사를 사실상 시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87.4.30 청구외법인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8.17 위 법인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6,78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15,678,000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법인이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90.1.4 청구인에게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813,000원을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공장신축의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등록사업체이고 사업자등록도 적법하게 검열된 것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공장신축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성남지점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법인이 87년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실제로 시공한 경우는 없고 발주업체가 직영공사를 하였거나 단종건설면허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면허대여공사에 대하여 대여수수료의 수수관계가 이루어진 사실들이 밝혀져 위 법인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87.12.31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OOOO은행 OOOO지점에서 87.8.20 125,000,000원을 차입하여 공사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장부상으로는 전혀 이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공장신축 총공사대금 172,458,000원(부가가치세 15,678,000원포함)중 위 은행차입금 1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성있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