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88사업년도중 ○○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 000원중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해당하는 92,259,990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 88사업년도중 ○○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 000원중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해당하는 92,259,990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7.3.2 개업하여 적연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바, 88사업년도(1.1~12.31)중에 청구법인의 부산대리점인 청구외 OO연와 대표 OOO(실제경영주: OOO)에게 적별돌을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어음 14매(액면가액 계 165,000,000원)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어음 165,000,000원중에서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를 위 OO연와 대표 OOO 및 청구외 OO청기와 대표 OOO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11매 상의 금액 63,5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101,486,000원에 대하여 그 매출누락액(공급가액)을 92,259,990원(88년 제1기분 88,092,270원, 88년 제2기분 4,167,720원)으로 계산하여 89.5.22자로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1.1~12.31) 법인세 38,854,220원 및 동 방위세 6,642,72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날 부가가치세 13,200,660원(88년 제1기분 12,317,180원, 88년 제2기분 88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8년도중에 청구외 OO연와 대표 OOO에게 183,440,640원 상당의 적벽돌을 매출하고서 그중 92,259,990원(제1기분 88,092,270원, 제2기분 4,167,72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있어 공급받는자를 위 OOO의 요구로 동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에 발행 교부한 잘못은 있으나 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위 세금계산서가 단순히 공급받는자만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위 OOO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으니 처분청에서 위 92,259,9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동래세무서로부터 89.9.7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조사후 매출누락분 92,259,990원(88년분) 및 74,196,230원(89년분)을 적출하여 전시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적출금액이 매출누락분이 아니고 청구외 OOO과 실물거래를 하고 그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에게 발행 교부한 위장거래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건대,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라는 증빙으로 위 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88.6.15부터 88.10.9까지 구입한 적벽돌 공급가액 50,060,800원(세액 5,006,080원)은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서 위 OO주택주식회사에 직접 교부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고 또 88.5.9부터 88.12.31까지 구입한 적벽돌중 공급가액 58,943,420원(세액 5,895,340원)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법인에 직접 교부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판매일보와 거래처별 카드 및 거래명세서를 조사한 바,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던 거래가 정당한 거래로 조사되었고 또 청구주장에서 OOO으로부터 상품대금으로 받은 이 건 어음이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와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OOO이 받아서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주택주식회사와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는 의견인데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로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매출누락으로 과세를 받은 OO연와 대표 OOO의 확인서 이외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볼만한 위 OO주택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의 확인서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대금결재수단, 장부, 화물인수증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연와 대표 OOO에게 92,259,990원(공급가액) 상당의 적벽돌을 공급하고서 그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에게 발행교부하여 매출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1.1~12.31) 중에 청구외 OO연와 대표 OOO에게 적벽돌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어음 14매(액면가액 계 165,000,000원)을 수취한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위 어음금액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해당하는 92,259,9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시1항과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있어 공급받는자를 실제거래처인 위 OOO 대신 동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로 한 허위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잘못은 있으나, 동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첨부하여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자만이 다른 것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확인서 역시 그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부합되고는 있으나 동인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적벽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에 매출하고서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발행 교부하도록 하였다면 그 입증자료로서 예컨대, 위 건설회사와의 납품계약서, 납품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아무런 증빙도 첨부함이 없이 막연히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한 바 있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한편,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은 판매일보, 거래처별 카드, 거래명세서등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자만을 청구외 OO연와 대표 OOO을 대신하여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로 하여 발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제시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 88사업년도중 위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교부받은 이 건 어음 165,000,000원중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해당하는 92,259,990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