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환원등기 되었다 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1328 선고일 1990-09-24

[요지] 위 88.8.19자 증여는 강박에 의하거나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한, 법원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여도 그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한 것으로 보여지는 당초 성립된 증여세 닙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O 대지 15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8.1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90.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430,200원 및 동방위세 2,260,0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28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8.8.19 청구인의 부 O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당초 병환중에 있던 부친을 강요하여 증여등기를 필하였다가 차후에 건강이 회복되어 89.9.1자 법원판결(대구지방법원 89가 단 14875,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의하여 90.1.23자로 환원 등기된 것이므로 증여원인 무효에 기인한 소유권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시 병환에 있던 부친을 강요하여 증여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증여의사없이 강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증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소통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심증이 가며,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된 것으로서, 추후 증여세의 면탈이나 취소목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말소등기 되었다 하여 당초의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환원등기 되었다 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관계를 보면, 쟁점토지가 88.8.19 청구인의 부(O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고 그후 청구인의 부가 89.6.23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89.9.1 의제자백을 통한 판결에 따라 90.1.23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19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다시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위 89.9.1자 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청구인이 부)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과, 청구인의 강요에 의하여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위 소송제기시점(89.6.23)에 이미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기한(89.2.18)이 경과되어도 동 신고가 없어 증여세과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등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88.8.19자 증여는 강박에 의하거나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위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한, 법원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여도 그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 당초 성립된 증여세 닙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