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 추진시 당초 취득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8.2.20로, 취득일은 81.5.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 추진시 당초 취득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8.2.20로, 취득일은 81.5.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OOOO 소재 공장용지 2,823.42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위 토지를 81.5.28 취득하여 88.2.20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날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88귀속분 양도소득세 70,761,980원 및 동방위세 14,152,390원을 89.10.17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7 심사청구를 거쳐 9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 2,823.42평방미터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351.42평방미터는 81.5.27 취득하여 85.11.10 양도한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1,313평방미터는 84.1.30 취득하여 87.12.30 양도한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1,159평방미터는 86.11.24 취득하여 87.1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 토지의 양도일 및 취득일은 청구인등 6인이 81.5.28 대구 OOOOOOOO단지(법상 최소 5인이상 참여하여야 함) 조성시 위 6인이 공동지분으로 토지 8필지를 구입하여 협동화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참여자중 사망(1명), 부도(1명)로 탈퇴함에 따라 부득이 나머지 4명이 위 탈락자의 지분을 공동 인수하였다가 신규 참여자에게 양도하는 등 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참여자의 탈퇴·신규참여자의 진입에 따른 지분의 인수, 양도에 따른 지분변경내용을 무시하고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 당시 토지 취득일을,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쟁점 토지의 공유지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주업체 6인 합의에 의해 공정증서 작성(88.1.6)하고 이에 따라 당시 소유지분별로 등기접수한 날인 88.1.20로 보아(일괄 양도: 중간 지분 변동 내용 무시)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실제 취득일은 기존 업체가 탈퇴함으로서 탈퇴자 지분 인수일로, 양도일은 신규 참여업체의 진입에 따라 지분 인도한 날로 보아야 하며, 이는 위 공증 증서작성 이전으로 지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지분변동내용을 등기한 사실을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이는 지분 양수도 매매계약 체결후 OOOOOO공단의 협동화사업신규참여자 승인을 받아 신규참여자 사업개시(사업자등록)절차등 신규참여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보아도 지분 양수도(양도 및 취득)일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바, 실제 기존업체의 탈퇴 및 신규참여자의 진입에 따른 지분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날, 즉 양·수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일로, 기존업체의 탈퇴에 의한 탈퇴자의 지분 인수일을 취득일로 각각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외 5명(OOO, OOO, OOO, OOO, OOO)은 1981.5.28 쟁점 부동산(11,673평방미터)을 취득한 후 1981.7.7 OOOOOO공단으로부터 OOOOOOOO 단지사업 승인을 받아 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오던 중 1983.3.18 위 OOO이, 1984.1.30 위 OOO이 탈퇴하고, 85.12.30 OOO, OOO이 신규로 가입하고 또 86.11.24 OOO이 탈퇴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쟁점 부동산의 지분 변동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등은 쟁점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여 공유하다가 위 내용과 같이 협업화 단지의 가입과 탈퇴가 거듭되면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되어 청구인과 공유자들이 합의를 하여 당초 1981.5.28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청구인 지분이 3,149.86평방미터(17/63)이었으나 1988.1.18 청구인의 지분은 4,354.22평방미터(11,673분지중 4,354.22)로 확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에 의거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1988.2.20 협업화 단지에 신규 가입한 OOO에 청구인 지분 4,354.22평방미터중 351.42평방미터(원인: 1985.3.23 매매), 청구외 OOO에게 1,313평방미터(원인: 1987.4.5 매매), 청구외 OOO에게 1,159평방미터(원인: 1988.4.14 매매)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시 내용과 같이 위 협업화 단지 조성 당초 구성원중 탈퇴한 OOO, OOO, OOO 소유지분을 다른 구성원과 공동으로 인수받아 1988.1.18지분 확정하고(청구인 지분 4,354.22평방미터) 지분 확정후인 1988.2.20 청구인 소유지분 4,354.22평방미터중 2,823.4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위 매매를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유와,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단순히 공유 소유의 토지지분별로 분할만 하였다는 거증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각각 언제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취득일은 OOOOOOOO 사업추진 당시의 최초 토지 취득시점인 81.5.28을 기준으로, 양도일은 청구인등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하여 오던 중 어떤 1개의 업체의 부도등에 따른 공유자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전체 지분권자의 토지 압류등)을 방지키 위한 당시 공유지분자가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공증증서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한 날인 88.2.20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일괄 취득하여 일괄 양도한 것이 아니며 OOOOOOOO 사업추진을 위하여 81.5.28 청구인외 5인이 공동취득하여 위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참여업체 6인중 부도(1명)와 사망(1명)으로 탈퇴하게 되었는 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은 참여업체가 5개 이상이라야 하는 법규정에 따라 위 탈락자 2인의 지분을 나머지 잔류자 4인이 공동 인수하였다가 신규참여업체가 영입하게 됨에 따라 양·수도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쟁점토지 2,823.42평방미터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 351.42평방미터는 81.5.28 취득하여 85.11.10 양도한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 1,313평방미터는 84.1.30 취득하여 87.12.30 양도한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 1,159평방미터는 86.11.24 취득하여 87.11.7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351.42평방미터는 81.5.28 취득하여 85.11.10 양도한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 1,313평방미터 84.1.30 취득하여 87.12.30 양도한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 1,459평방미터는 86.11.24 취득하여 87.11.7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OOOOOO공단공문,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타인(탈퇴자)의 지분을 언제 양·수도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한 지분의 토지 매매원인일이 각각 85.3.23, 87.4.5과 87.4.14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접수일 공히 88.2.20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전시 법규정에 따라 양도일을 88.2.20로 하고, 취득일 또한 당초 참여자의 탈퇴에 따른 이들 지분을 청구인등이 인수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실제 인수한 지분을 반드시 그대로 신규참여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사업 추진시 당초 취득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81.5.28로 보았음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8.2.20로, 취득일은 81.5.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