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자채권의 포기에 기인된 것이므로 이자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지며, 또한 이 건은 국세기본법상의 제척기간내에 부과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인하여 84-88년간 발생한 각 이자상당액 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자채권의 포기에 기인된 것이므로 이자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지며, 또한 이 건은 국세기본법상의 제척기간내에 부과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인하여 84-88년간 발생한 각 이자상당액 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구20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중구 OOO가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87.11.1 사망)에게 82.9.1자로 316,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원금등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위 OOO이 사망후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동 채무를 부인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OOO OOOO)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하여 89.1.18 동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88.1.17부터 완제일까지 연리 5푼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 건에 대하여 월 2푼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은 90.2.15 청구인에게 별지 명세의 90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222,162,600원과 동방위세 44,955,0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자는 물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자소득을 채권자가 면제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항이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25 대구고등법원(OOOOOOO)판결문에 의하면 처남인 OOO(나중에 OOO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음)에게 82.9.1자로 금 316,000,000원을 원금으로 이를 월 2푼으로 이자 약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자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청구인은 82.6.15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따라서 동 이자소득에 대한 채권이 확보된 상태에 있었는데도 채무자에게 이자를 반제하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해서 확정된 이자를 받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된 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이자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대여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파생된 청구인의 이자소득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청구인이 82.9.1 위 OOO에게 대여한 316,000,000원의 약정 지급이자율(월 2부)로 산출한 84-88년간 각 이자소득 75,840,000원을 타소득과 합산,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이자채권을 포기하였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82.6.15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82.9.1자로 월 2푼의 약정이율로 OOO에게 31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법원판결문(대구고법 제3민사부 OOOOOOO, 89.1.2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자소득에 대한 채권확보의 실현가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이자를 변제하도록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88.1.5 대여금 청수소송과정에서 이자청구를 스스로 포기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자채권의 포기에 기인된 것이므로 위 이자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지며, 또한 이 건은 국세기본법상의 제척기간내에 부과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대여금으로 인하여 84-88년간 발생한 각 이자상당액 75,84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동지 89구2029, 90.1.15)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계 84 85 86 87 88 48,875,030 49,410,930 37,005,460 37,905,570 48,965,610 10,010,880 10,010,880 7,461,250 7,461,120 10,010,880 58,885,910 59,421,810 44,466,710 45,366,690 59,976,490 계 222,162,600 44,955,010 267,11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