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에 소재한 청구외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동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하여 분할한 임야인 같은시 OO동 O OOOOO외 1필지 임야 2,000평을 88.10.18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같은시 OO동 O OOOOOO 외 8필지 임야 8,300평을 청구외 OOO등 다수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임야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90.2.14 88년귀속 양도소득세 11,131,230원 및 동방위세 2,152,520원과 89년귀속 양도소득세 63,488,430원 및 동방위세 12,697,680원을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1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온천수를 개발하고자 OO온천개발을 설립하고 임야를 취득한 후 온천수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개발된 온천수가 법정온도에 미달하고 시추비용이 과다하여 부득이 온천수개발용으로 매입한 이 건 임야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온천수 시추비 계약서 및 각종 기계구입 영수증에 의하여 그 목적이 뚜렷이 밝혀지고 양도대금은 모두 온천수개발 시추비 조달을 위하여 차입한 사채등의 정리에 사용하여 소득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 의하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인 양도소득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 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12.28 경북 영일군 대승면 OO동 O OOO 임야 12,559.8평중 1/2지분인 6,279.9평 및 88.6.29 같은동 OOOOO 임야 37,530평중 1/3지분인 12,510평등 4회에 걸쳐 임야 30,789.9평을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증여·가처분 및 근저당 설정등의 방법으로 88.10.18 위 같은동 O OOOOO외 2필지 임야 2,000평, 89.6.27부터 89.7.20사이에 위 같은동 O OOOOOO외 8필지 임야 합계 8,300평등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의거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서 이 건 임야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자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임야의 양도대금은 온천수를 개발하기 위한 시추비에 전액사용하여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청구인이 이를 OOO의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또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이사로 있는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감사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한 후 분할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 OOOOO외 1필지 임야 2,000평과 같은동 O OOOOOO 외 8필지 임야 8,300평을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훈령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라고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온천수개발을 위하여 OOO명의로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개발된 온천수가 법정온도에 미달한데다가 그 시추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부득이 이를 양도하게 되었고 양도대금은 시추비조달을 위하여 차입한 사채의 정리등에 사용하여 임야의 취득목적 및 그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되 이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목적이나 양도대금의 사용용도 내지 내역여하는 자산의 취득등기나 발생한 양도소득의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그 주장과 같이 이 건 임야를 온천수개발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온천수개발비의 조달을 위한 사채변제등에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이 과세되어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규를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위 OO동 OOOO외 4필지 임야 30,789.9평방미터를 OOO의 명의로 취득하여 이를 분할하고 그중 일부인 위 같은동 OOOO외 2필지 임야 2,000평(88년 귀속분) 및 OOOOOOO외 8필지 임야 8,300평(89년 귀속분)등을 그녀 명의로 유상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등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