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당해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건물취득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당해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건물취득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북 선산군 선산읍 OO리 OOO 소재 공장용지 6,626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95.1평방미터를 1981.6.1 취득하여 동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위 토지만을 1988.11.4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같은리 OOO 소재 대지 988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65.04평방미터를 1981.7.30 및 1988.7.18의 2회에 걸쳐 취득하여 동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위 토지만을 1988.12.23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양도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3,280,000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인 23,426,896원으로 결정하고 이 건 토지건물 취득후 철거한 동 지상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2,887,5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0.2.16 양도소득세 5,534,190원 및 동방위세 1,009,89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199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양도전에 철거된 동 지상건물의 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취득당시로 소급하여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토지의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취득당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취득당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당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기본통칙(3-8-8...45) 및 국세청예규(재산 01254-2032, 1986.6.25)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양도전에 철거된 동 지상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기본통칙(3-8-8...45)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예규(재산 01254-2032, 1986.6.25)를 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당초실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당해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의 경우 건물취득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