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에서 OOO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87.4.20 사업장건물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4.28-87.12.31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000,000원)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12,000,000원)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 업체(87.12.31 사업자등록직권말소, 88.7 건설업 면허취소)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취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5 청구인에게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23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할 당시 위 법인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적법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후 건물공사한 것이므로 이 건은 정당한 거래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법인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면허만을 전문적으로 대여하고 대여료만을 받는 건설업면허대여업체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위 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신축공사를 사실상 시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87.4.20 청구외법인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4.28-87.12.31 기간중 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0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12,000,000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법인이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90.1.5 청구인에게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을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관할세무서에서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건설업면허도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이 적법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 후 건물공사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법인은 87년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실제로 시공한 경우는 없고 발주업체가 직영공사를 하였거나 단종건설면허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면허대여공사에 대하여 대여수수료의 수수관계가 이루어진 사실들이 밝혀져 위 법인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87.12.31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공사대금으로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등을 소명하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