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전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토지 거래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를 전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토지 거래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OOO O 대지 28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7.2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217,420원 및 동방위세 1,843,4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5 심사청구를 거쳐 90.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와 같은곳 OOOOO 총면적 840평방미터중 559평방미터만을 75.5.10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당시에는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OOOOO의 전체면적(840평방미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이어서 청구인 소유토지는 559평방미터뿐이고 나머지 281평방미터는 청구인 명의로의 신탁에 불과하며, 그후 88.7.25 281평방미터를 840평방미터로부터 분할하고, OOOOOOO를 부한후 사실상의 소유자인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어서 이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전시한 토지 총 840평방미터중 559평방미터만을 전소유자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나머지 281평방미터는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한 근거(매매목적물을 559평방미터만으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나머지 281평방미터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에 관한 신탁계약서등)서류의 제시가 없고, 또한 전시토지 취득당시에 토지분할이 안되는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이 전시 토지중 559평방미터만을 취득한 경우라면 나머지 281평방미터의 소유권은 마땅히 전소유자 OOO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어떠한 연유로 쟁점토지 281평방미터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OOO인지 그에 대한 입증이 없고, 셋째, 설사 쟁점토지 281평방미터의 사실상 소유자를 OOO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의 제적등본을 통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281평방미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은 OOO의 둘째아들(2남)이라는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또 OOO과 등기부상의 당초 소유자인 OOO가 동일인인지도 불분명한 바, 위 여러정황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281평방미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해준 내용이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환원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던 쟁점토지 281평방미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해준 행위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75.5.10 쟁점소재지와 같은리의 OOOOO 총 840평방미터중 559평방미터만을 취득하였으나 토지분할이 되지않아 편의상 840평방미터 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해놓았다가 그후 88.7.25 실제 청구인 소유분 559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281평방미터만을 위 같은리 OOOOOOOO로 분할함과 동시에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어서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로부터 토지 취득시 총 840평방미터중 559평방미터만을 취득하였음을 나타내는 매매계약서등 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나머지 281평방미터(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소유권이 당초 전 소유자였던 위 OOO에게 환원등기된 것이 아니라 OOO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었고 OOO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준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전직 OO동장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외에는 아무런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