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1062 선고일 1990-09-06

[요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1.7 취득하여 89.5.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8,421,910원 및 동방위세 1,684,3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3.9 심사청구를 거쳐 9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 쟁점토지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고 양도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취득·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 결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89.8.1 개정이전)의 규정은

① 본 법에서 위임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부적법한 법조문이며(89.8.1 개정시 비로소 결정방법을 정하여 본법의 위임취지를 성립시킴)

② 위임받은 규정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준용토록 규정하는 내용은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될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이며, 다시 하위훈령에 위임하고 있고

③ 다시 위임받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취득시 당해배율이 없는 연도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다”고 정한 것을 이 건의 과세시 적용하였으나 단서규정 문면의 내용은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과 같이 취득시에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규정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결정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동 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산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취득당시(85.11.7)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89.5.1)에는 국세청장이 지정(88.9.21)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조 제3항(87.5.8 개정전)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2154호)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