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분양대금 불입액 00원은 그 전액이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불입된 것이라 봄이 타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그의 O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 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위 분양대금 불입액 00원은 그 전액이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불입된 것이라 봄이 타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그의 O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 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90.2.15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수시분(89년도귀속분)증여세 13,150,000원 및 O방위세 2,63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중구 OOO가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O편 OOO이 OO직할시 수성구 OOO가 OOOOO에 신축되는 OOOOO OOO OOOO(69평형)를 분양회사인 OO주택으로부터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중 계약금 21,000,000원과 1차, 2차, 3차 중도금 33,000,000원, 도합 54,000,000원을 불입한 후 89.6.3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O편 OOO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59,000,000원으로 산정함으로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3,150,000원 및 O방위세 2,63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3년 OO의대를 졸업한 후 OO산OO과에서 6년간 근무하다가 OO의원을 개원하다가 62.9 주소를 이전하면서 현재까지 OO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업하고 있는 61세의 여의사인 바, 주택부금가입은 세대주만이 할 수 있어 O편인 OOO 명의로 5,000,000원을 가입하여 이 건 아파트를 당첨받은후 3차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명의변경하려 하였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당초 부금가입시의 청약금 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89.6.3 명의변경을 청구인 앞으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 앞으로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를 OO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입증서류의 각 금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쟁점 아파트의 불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의 O편 OOO은 부O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86년도 수입금액 18,819,000원, 87년도 수입금액 19,639,000원, 88년도 수입금액 21,068,000원으로 그 합계 금원은 수입금액 59,526,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음으로서 쟁점 아파트의 불입대금을 청구외 OOO이 자력으로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 아파트의 분양대금중 54,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O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분양자를 변경해 준 사실은 청구인의 O편이 청구인에게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O편 OOO이 분양받은 부O산(OO시 수성구 OOO가 OOO소재 OOO OO OOO OOOO)을 3차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89.6.3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이 그의 O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기불입한 가액 54,000,000원과 웃돈 5,000,000원을 합한 59,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대주만이 주택부금을 가입할 수 있어 O편명의로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질적인 대금 불입은 청구인이 하였으며 그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의 소유권 환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O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O편인 OOO 명의로 되어 있었던 쟁점 아파트 당첨권에 계약금 및 3차 중도금까지 54,00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89.6.3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명의변경하려 하였으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명의 변경 해준다고 하기에 89.6.3 청구인 스스로 아파트 청약부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편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면서 증여일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명의변경일인 89.6.3로 하고, 증여가액은 5,000,000원으로 한 증여세등의 신고, 납부를 청구인 스스로 하였음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자진납부증여세: 275,000원, 방위세: 49,500원)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54,000,000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불입하였는지를 금융자료 중심으로 보면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보통예금통장에서 88.12.26과 89.1.17 발급받은 14,8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매(O OOOOOOO: 7,300,000원, O OOOOOOO: 500,000원, O OOOOOOOO: 7,000,000원)가 청구인의 O편인 OOO 명의로 배서되어 쟁점 아파트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중의 일부로 불입되었음이 OO은행 O지점장 및 (주)OO주택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88.12.26과 89.5.3 OOOO(주)로부터 받은 대출금 21,000,000원을 자기앞수표 3매(OO은행 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매 10,000,000원-OOOOOOOOO, OO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2매 11,000,000원-OOOOOOOOO, OOOOOOOOO)로 발급받은 것이 청구인의 O편인 OOO 명의로 배서되어 쟁점 아파트의 계약금 및 3차 중도금중의 일부로 불입되었음이 OOOO은행 OOO 지점장의 확인서, 대출금계산서 및 O수표 전, 후면 사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총불입금 54,000,000원중 35,800,000원이 청구인 자금으로 불입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88.12.30 OO대학교 OO대학 부속병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발행 진료비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O편 OOO은 88.12.15부터 88.12.30까지 위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였었는 바(퇴원시 933,090원의 치료비를 납부한 영수증 있음) 이 건 쟁점아파트 계약일은 88.12.26인 점으로 보아 O 아파트 계약일에 청구인의 O편인 OOO은 입원중에 있었던 점과 청구인의 경제적능력(37년간 산OO과 의사 복무)및 청구인의 O편 OOO의 무직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분양대금 불입액 54,000,000원은 그 전액이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불입된 것이라 봄이 타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그의 O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 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