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OO동 OOOOOO 소재 토지는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로 남아있어 비록 도로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추후 보O금이나 기타 대가를 보O받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요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OO동 OOOOOO 소재 토지는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로 남아있어 비록 도로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추후 보O금이나 기타 대가를 보O받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 문] 처분청이 89.1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양도소득세 55,672,860원 및 동방위세 11,297,350원의 부과처분은 도로해당 토지 취득가액 17,611,814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9.25-88.2.25에 걸쳐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외 13필지(대지 2,960.3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외 12인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9.2에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외 4필지(답등 2,498.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0.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672,860원 및 동방위세 11,297,3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1.29 이의신청 및 90.2.6 심사청구를 거쳐 9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9.25 OO토지개발공사로부터 216,600,000원에 취득하여 87.9.25-88.2.25 청구외 OOO 외 12명에게 295,7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비탈진 야산으로 청구인이 정지작업을 하였는 바, 동 정지작업비 3,7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 쟁점토지를 분할하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도로로 269.35평방미터(취득가액 19,707,687원)가 제공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처분관련 토지중 쟁점토지외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외 4필지의 양도사실에 대한 부과처분에는 다툼 없음)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토지효용을 높이기 위해 정지작업비등으로 3,7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조사시 제시한 적이 없고, 쟁점토지는 OO토지개발공사가 주택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것인 바, 특별한 이유와 입증없이 쟁점토지에 정지작업비등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도로로 269.35평방미터(취득가액 19,707,687원)이 제공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O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심사청구 심리당시까지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O으로 공여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7.9.25 쟁점토지를 OO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 이를 14필지로 분할하여(취득당시는 3필지였음) 이중 OO동 OOOOOO (240.7평방미터) 및 OOOOOO (57.3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 1/2)을 제외한 나머지를 양도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13,282,433원, 양도가액을 420,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처분하였음을 처분관계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건 처분에는 쟁점토지외에도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외 4필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불복주장중 토지분할비용 503,610원의 필요경비산입은 90.3.23 심사결정에서 인용되었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정지작업비용 3,700,000원의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면서 정지작업을 하였다는 OO제재소 OOO 및 OO중기 OOO 2인의 작업확인서를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2인은 정지작업을 하였다는 87.8월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로서 청구외 OOO는 87.11.10에, 청구외 OOO은 87.12.1에 개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위 2인이 87.8월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정지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이에 사용되는 OO동 OOOOOO (240.7평방미터) 및 OOOOOO (57.3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 1/2)의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고 있는 바, 위 2개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동 OOOOOO 소재 토지는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로 남아있어 비록 도로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추후 보O금이나 기타 대가를 보O받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같은동 OOOOOO 소재 토지는 국세청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심사청구당시는 청구인 소유였으나 그후 90.5.1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90.5.7 대구직할시 남구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해당 취득가액 17,611,81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