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구0883 선고일 1990-08-09

[요지] 청구법인의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행위는 행정안내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90.1.16자로 처분청에 일반 주류판매업(도매) 면허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0.1.22자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면허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서류보완을 보정요구하면서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면허신청서를 반려할 것임을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서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90.2.5자로 청구법인에게 재차 서류제출을 보정요구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회신(90.2.8)함에 따라 처분청은 90.2.12자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90.2.12자 신청서 반려를 부작위 처분으로 보고 90.2.16자 이의신청 및 90.3.15자 심사청구를 거쳐 90.5.1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당해 면허신청서를 반려받은 것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주세법 제10조에 의하면 주세법상의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면허신청자에게 체납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등에는 그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90.1.1부터 시행하는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안내 공문에 의하면 주류도매면허를 원칙적으로 완전 개방하되 소정의 면허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신규 면허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주류도매업면허 부여 행위는 재량행위 내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제한없이 면허를 부여하여야만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면허신청서를 제출받고 청구법인에게 보완할 서류목록을 제시하면서 보정요구(서류제출)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요구한 서류들은 신원증명서, 납세완납(미과세)증명서,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등으로서 주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보정요구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면허신청서를 반려한다고 통지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차에 걸친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90.2.12자로 면허신청서를 반려하면서도 미비서류 보완후 소정기일(90.2.28)내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통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행위는 행정안내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