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이은 증여등기를 한 경우, 이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0879 선고일 1990-08-14

[요지] 부동산 등기법상 접수순에 의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접수번호가 증여등기 접수번호에 우선 되었다 하더라도 “일(日)”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어, 전시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8.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O 대지 1,567평방미터의 2분의 1 지분 (이하 “이 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였다가 증여 당시 근저당설정되었다가 같은 날 말소된 이 건 증여재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0.1.16 이 건 증여세 30,338,850원 및 동방위세 6,067,770원을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8.27 증여받은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받기 직전에 말소등기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자의 근저당권 말소일자와 청구인의 증여받은 일자가 88.8.27로서 비록 같은 날이긴 하나 근저당권 말소등기 접수번호는 제71099내지 71103호이고 증여등기 접수번호는 제71104호이어서 결국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증여받은 것이 되어 근저장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이 건 증여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자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일자와 증여등기일자가 동일자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보다 큰 사정을 고려할 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시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증여재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이은 증여등기를 한 경우, 이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8.27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이 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당시 근저당설정되었다가 같은 날 말소된 이 건 증여재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자의 근저당권 말소일자와 청구인의 증여받은 일자가 88.8.27로서 비록 같은 날이긴 하나 근저당권 말소등기 접수번호가 증여등기 접수번호에 우선되어 결국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증여받은 것이 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이건 증여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렇다면, 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에 이 건과 같이 같은 날이긴 하나 증여재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이은 증여등기가 이행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판례에서도 증여등기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89누 7481, 90.3.27), 설령 부동산 등기법상 접수순에 의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접수번호가 증여등기 접수번호에 우선 되었다 하더라도 “일(日)”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어, 전시법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