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8.8.15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O외 2필지 임야 13,100평방미터(이하 “쟁점 1 토지”라 한다), 같은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67평방미터, 같은시 OO동 OOOOOOOO 소재 전 880평방미터, 계 5필지 14,347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6,700,000원으로 보고 동 취득가액 전액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1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41,524,800원, 동방위세 6,920,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0.1.12 이의신청 90.2.26 심사청구를 거쳐 90.5.1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 1토지의 취득가액을 40,000,000원으로 보고 있으나,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같이 21,000,000원이 사실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가액은 전체 76,700,000원이 아닌 57,700,000원이 되어야 하며,
(2) 이 건 토지 취득가액 전액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자금출처는 청구인이 74.9.10-80.2.29까지 5년여 재직한 OOOO고등학교 교사 급여액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O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2채의 주택 양도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금 출처가 명백함에도 현금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1토지의 취득가액을 40,000,000원이 아닌 2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3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계약서상 매매가액은 21,218,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계약은 평당 가액으로 포괄적인 단위로 계약함에 비추어 원 단위까지 계약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부동산 중개인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 이 건 토지의 자금출처를 89.11.9 처분청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과 연서로 이 건 토지취득자금이 남편 OOO의 자금이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전의 교사 급여액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번복 주장하고 있으나 80년 이후 자금관리상황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이 건 토지중 쟁점 1 토지의 취득가액이 40,000,000원이 아닌 21,000,000원인지의 여부와,
(2) 이 건 토지 취득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 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1)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1토지의 취득가액이 2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 3부와 매도자 3인(OOO, OOO,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21,218,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확인서에서 21,218,400원중 218,400원은 제외하고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부동산 상거래 관습상 납득하기 어렵고, 89.11.9 처분청 당초 조사시 청구인과 그의 남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1토지는 묘지 600평을 제외하고 평당 12,000원씩 계산하여 총액 40,000,000원에 쟁점 1토지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확인서만을 가지고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달리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주장 (2)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76,7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74.9.10부터 80.2.29까지 OOOOOO고등학교에서 교사재직시의 급여액(청구인 주장, 약 19,500,000원)과 청구인 소유인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39.4평, 동 지상건물 면적 미상)의 77.11.26자 매도금액 13,000,000원,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31.7평, 동지상건물 면적 미상)의 78.1.30자 매도금액(매도금액 미상)등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입증서류로서 OOOOOO고등학교 재직증명서와 전시 주택의 등기부등본등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89.11.9 당초 처분청 조사시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76,700,000원은 OOO의 자금이며,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더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OOOO은행 OOO지점에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OOOO)의 입·출금 상황은 매일 30만원~150만원 정도의 입금이 계속되어 있어 이는 성형외과를 경영하는 청구인의 남편 OOO의 병원 경영관련 수입금으로 보이는데도 이에 대한 일체의 내용설명이 없고 이 건 토지 계약 및 잔금일 근처에 88.6.20자 20,000,000원, 88.7.7자 11,100,000원, 88.7.12자 1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남편 OOO의 예금구좌에서 88.7.7자 19,000,000원, 88.7.12자 7,600,000원등이 인출되었음이 조사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자금출처로 주장하고 있는 교사 재직시 급여 수령사실과 2건 부동산의 매도 사실등은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되는 시점인 88.6~88.8보다 무려 8~12년전의 일로서 청구인이 그동안의 자금관리상황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사실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