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소득 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일응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계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이외의 기타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소득 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일응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계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이외의 기타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3.12.1부터 87.8.31 사이 같은 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12.30평방미터외 19건의 부동산(토지 4,148.03평방미터, 건물 2,886.12평방미터)을 취득하여 19건의 부동산(토지 3,683.03평방미터, 건물 2,076.02평방미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에 대하여는 실지 확인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건설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89.8.19자로 84귀속분 종합소득세 13,738,750원 및 동방위세 2,747,750원과 87귀속분 종합소득세 15,708,300원 및 동방위세 3,141,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7 이의신청, 90.1.13 심사청구를 거쳐 90.5.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84년도 및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의 결정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금액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필요경비가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법소정의 장부와 기타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에 의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84년도 및 87년도 이 건 소득세 결정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동 매매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이외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을 공제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전시한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곤란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84년도 및 87년도 부동산 매매업 해당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서『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83.12.1부터 87.8.31사이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12.30평방미터외 19건의 부동산(토지 4,148.03평방미터, 건물 2,886.12평방미터)을 취득하여 19건의 부동산(토지 3,683.03평방미터, 건물 2,076.02평방미터)을 판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건설업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건설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판매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동산 매매업에 대하여는 이 건 토지의 거래상대방과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89.8.19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총무22664-666호, 90.6.19)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확인조사된 이 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금액 산출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관련 증빙이 불비하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고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이에 따란 확인서를 청구하였고 청구인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소득 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일응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요인이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취득 및 양도가액 이외의 기타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