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6년도 과세기간분 국세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성립시기에 “과점주주”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동 86년도 과세기간분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요지] 청구인은 86년도 과세기간분 국세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성립시기에 “과점주주”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동 86년도 과세기간분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89.9.1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산업의 국세체납액 112,760,66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중 86년도 과세기간분 체납세액에 대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 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89.9.1 OO산업의 8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등 국세체납액 112,760,66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산업에 출자한 바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89.9.29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2.23 심사청구를 거쳐 90.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산업에 출자한 바도 없고, 주주인 사실도 알지못한 채 위 OO산업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매제인 OOO이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인데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출자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산업의 부가가치세등 112,760,660원이 체납되어 동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대표이사인 OOO 1,000주, OOO(OOO의 처) 1,000주, 청구인(OOO의 처남) 1,000주, OOO(OOO의 처제) 2,000주, OOO(OOO의 동서) 6,000주, 계 11,000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 관계 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본인이 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85년 및 86년도에 동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있고, 둘째, 동법인이 87년 및 88년도분 결산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셋째, 동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87.5.1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어, 결국 청구인은 동법인에 근무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로서 청구인이 동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않고, 매제인 OOO의 사실확인서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위 OOO의 처남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또한 친족이 소유한 동 법인의 소유주식이 5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데 대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OO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OO산업의 8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등 112,760,660원이 체납되어 동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그의 처남인 청구인등 친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법인의 주식이 총주식수의 5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89.9.1 청구인을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산업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명부등재도 청구인의 아무런 승락도 없이 위 OOO이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이 건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OO산업에 대한 국세체납액을 동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동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위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남이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1,000주 소유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친족들이 동법인의 주식을 11,000주 소유하고 있어 동법인의 총주식수 20,000주의 55%에 이르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87사업년도 및 88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86.10.25 위 OO산업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87.2.21 동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가 87.5.1 다시 이사직으로 취임하여 근무한 사실이 동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으며, 또한 85.12월 및 86년도에 위 OO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위 OOO도 인정하였음이 90.2.7자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나타나 있는 바, 위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O산업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또한 동법인의 주주인 사실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지도록 되어있어 청구인이 위 OO산업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87사업년도 기말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전혀 동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총무22650-OOOO호, 90.6.21)에 첨부된 동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87년도 과세기간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86년도 과세기간분 국세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성립시기에 “과점주주”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동 86년도 과세기간분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