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거래가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라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거래가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라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O 답 254평방미터 및 같은 곳 OOOOOO O 답 1,85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청구인이 88.8.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18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30,539,700원 및 동방위세 6,107,940원을 89.11.16 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29 심사청구를 거쳐 90.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3,7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14,7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제 거래내용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3,700,000원에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66,7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가 OOO외1인에게 114,7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66,7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66,700,000원)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수인 청구외 OOO과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14,7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타당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14,7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18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63,700,000원) 및 양도가액(114,7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30,539,700원 및 동방위세 6,107,940원을 납부고지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6,7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가 위 OOO등에게 114,7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서 이 건 양도가액은 66,7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양도당시의 거래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1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8.5.10 청구인과 위 OOO외 1인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이 114,7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위 OOO등으로부터 징취한 89.9.1자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가 114,700,000원에 양도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6,7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88.5.9 청구인과 위 OOO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위 OOO가 89.12.1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진실된 것으로 믿을만한 객관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법령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라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3,700,000원, 양도가액 114,7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