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구0597 선고일 1990-06-22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9.11.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60일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0.3.2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90.4.2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 개인에게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아닌 법인이 직접 다투는 것은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