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8서1302 / 국심1989서0604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89.7.20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 시분(88과세기간 해당) 양도소득세 4,684,810원 및 동 방위세 1,095,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시 서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북 영천시 OO동 OOO 전 91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1.3 취득하여 88.6.25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1.25 자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684,810원 및 동 방위세 1,095,990원을 89.7.20 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5 심사청구를 거쳐 90.3.13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1.3 취득하여 88.6.25 양도한 것으로 하여 89.1.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인 11,45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6,175,684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1,325,220원과 동 방위세 132,520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9.1.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증빙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인 11,4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325,220원 및 동 방위세 132,52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채택으로 결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예정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양도한 시기가 88.6.9 임이 쟁점토지 등기이전을 위한 인감증명발급대장등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확인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6.9 로 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였으며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면, 양수자 OOO의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88.6.9 이후 동년 6.27 사이이나 정확한 일자는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일자를 88.6.25 로 표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인한 등기원인일은 88.6.25 이고, 접수일은 88.6.27 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인 88.6.25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의 소재지역이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차익 예정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45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6,175,684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중 청구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제3호를 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중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청산을 88.6.9자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OO시 서구 OOO동장이 확인한 인감증명발급대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등기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을 88.6.9 자로 발급받아 양수자인 OOO에게 교부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를 수임한 사법서사 청구외 OOO의 사건부 제2권(OO지방법원에 등록된 88.3.28-88.7.14 기간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88.6.16 자로 접수등재되었으며, 사법서사 청구외 사법서사 청구외 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기이전신청서류가 88.6.16 자 접수되었으나 서류미비로 인하여 88.6.25 자로 등기소에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경북도지사에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를 88.6.9 자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 9,500,000원을 88.6.9 자로 수령하여 이중 8,000,000원만을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자유저축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발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예금통장에 88.6.9 자로 8,,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88.6.9자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6.9 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이 착오등으로 과다납부되었다는 이유로 하는 환급청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 88누6436, 89.6.15 와 국심 88서1302, 89.3.2, 89서604, 89.8.1 동지) 이 건의 경우 경정처분에 의한 고지세액만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