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수요목적에 이용했거나 이용하려했던 거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투기거래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수요목적에 이용했거나 이용하려했던 거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투기거래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 임야 8,33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8.7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7.1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실시한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쟁점부동산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4,850,000원과 동방위세 970,000원을 부과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12.14 심사청구를 거쳐 9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투기거래자료에 기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하여 구체적인 투기사유도 밝히지 아니한채 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에서 투기거래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므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투기관련 세무조사파생 과세자료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확인 통보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37,8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47,500,000원으로 조사확인한 뒤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투기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투기거래해당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채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시행)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및 제3항 제8호에서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국세청장이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규정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들을 종합하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과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양도차익결정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투기억제에 관련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고 또한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세무조사에서 각 확인된 바 있어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대구시내 소재 임야를 취득했다가 비교적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수요목적에 이용했거나 이용하려했던 거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투기거래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