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만일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인이 청구법인에 대여한 금액과 매출누락금액과를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0486 선고일 1990-06-04

[요지] 전시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매출누락금액과 청구외 ○○의 부채금액과는 서로 상계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회계처리상 서로 상계할 성질의 것도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사실 청구법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소재 (주)호텔 OO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중 호텔 나이트크럽 수입 및 잡수입 372,905,683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89.8.OO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169,998,800원 및 동방위세 30,938,550원과 89.10.16 갑종근로소득세 45,980,000원 및 동방위세 8,360,00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743,820,178원의 부채가 있으므로 위 매출 누락금액과 상계처리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대표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동인은 주주일뿐 이사회의 일원도 아니고 집행 및 대표권도 없으며 실질적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제시 또한 없는 반면, 대표자 OOO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OOO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무 743,820,178원과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372,905,683원을 상계할 수 있는지를 보면, 동 채무액중 장기채무액 667,335,504원은 85~86 사업년도에 호텔건물 신축시 발생한 채무이고 단기채무액 76,484,674원은 85 사업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과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채로 법인 장부에 회계처리되어 있는 바, 위 매출누락 및 잡수입 누락금액과 회사 부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서로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만일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인이 청구법인에 대여한 금액과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를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의 매출금액 누락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743,820,178원의 부채가 있으므로 위 매출누락금액과 상계처리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첫째,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동인이 청구법인에 대여한 743,820,178원의 부채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가 전시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대표자 OOO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또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외 OOO와 대표자 OOO은 부부지간으로서,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청구외 OOO에게 위의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한다면 과세금액이 더욱 많아져 청구에 따른 실익도 없고, 또 불리한 처분이 된다는 점등,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시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위 매출누락금액과 청구외 OOO의 부채금액과는 서로 상계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회계처리상 서로 상계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