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0436 선고일 1990-06-04

[요지] 압류주택의 취득이 결손처분당시의 재산은 아니라고 하여 결손처분취소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주택의 취득자금 출처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결손처분당시 확인하지 못한 은닉재산으로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되었던 85년 종합소득세 수시분등 5건의 체납액 163,269,17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87.6.30 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88.9.30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43평 및 지상건물 126.36평의 주택(이하 “이 건 압류재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초 결손처분을 88.9.28 취소하고 동일자로 전시 주택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0.3.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국세 239,002,800원중 청구인의 압류재산 매각금액 33,592,380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세액은 청구인의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87.6.30 결손처분하였으나 89.9.26 청구인이 전세보증금과 친지로부터의 기타 차입금 및 일부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한 이 건 압류재산인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O소재 주택을 청구인 명의라 하여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하였으나, 첫째, 처분청은 당초 결손처분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계속 결손처분이 유효한 상태인데도 이를 취소하고 압류한 것은 요건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며, 둘째, 이 건 압류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88.9.20로서 결손당시의 재산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한 결손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액(85수시분 종합소득세등 5건 163,269,17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청구인이 무재산임을 이유로 87.6.30 결손처분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88.9.30 취득한 이 건 압류재산은 결손처분당시에 은닉한 재산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89.9.28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89.9.28 이 건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시 결손당시 재산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로는 이 건 재산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명하므로 결손처분이전에 조성한 자금으로 이 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3조(결손처분) 제1항 제1호에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를 전시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OOO에서 OO약국 및 OO종합상사를 경영하던중 유통자료O생으로 처분청은 84.7.1이후 85.6.30까지 4회에 걸쳐 84수시분 부가가치세(4건) 78,948,150원(가산금 포함), 85수시분 종합소득세 160,054,6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이 되었으며 처분청은 압류중이던 청구인의 소유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동 대지 122.8평, 건물 85.26평)1동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33,592,380원을 체납국세에 충당하고, 잔여재산조사결과 무재산임이 확인되므로 87.6.30 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89.9.30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1동(대지 43평, 건물 126.36평)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자, 89.9.28 처분청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 163,289,170원(84 수시분 부가가치세 3,214,520원, 85 수시분 종합소득세 160,074,650원)에 대하여 전시 주택을 압류등기하였음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87.6.30 결손처분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계속 결손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고 압류한 것은 요건 불비한 처분이며, 이건 압류주택은 결손당시의 재산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한 결손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OO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8.8.23 청구외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에 거주하는 OOO으로부터 17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계약금 3,500,000원, 중도금 (1차) 25,000,000원, (2차) 50,000,000원, 잔금 91,500,000원)하여 88.9.30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87.6.30 무재산이었던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1년3개월만에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제한 140,000,000원의 거액을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자산등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 친지 OOO로부터 85,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하면서 동 OOO의 차용증서사본(88.10.29자)과 상환영수증(89.8.6자)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금융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금액 55,000,000원의 자금원천도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자금이 결손처분이후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압류주택의 취득이 결손처분당시의 재산은 아니라고 하여 전시 국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의한 결손처분취소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 건 주택의 취득자금 출처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결손처분당시 확인하지 못한 은닉재산으로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손처분이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은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등 어느 조항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