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토지양도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판정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함
[요지] 청구인의 토지양도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판정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함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1989.9.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88년분 양도소득세 65,737,170원 및 동방위세 13,147,43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895.6평방미터를 1986.10.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8.8.30 이를 7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같은동 OOOOOO외5필지 소재 85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일자로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25,188,640원으로, 취득가액을 9,786,500원으로 산정하여 1988년 9월(일자미상)양도소득세 6,622,680원 및 동방위세 1,324,53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8년 11월(일자미상) 청구인의 예정신고납부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한 후 남대구세무서장이 양수인 청구외 OOO외2인에 대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180,000,000원이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양도가액이 5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남대구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1989.9.18 양도소득세 65,737,170원 및 동방위세 13,147,43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당초조사관서인 남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당초조사관서(남대구세무서)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와 별도로 다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OOO는 청구외 OOO과 각각 상거래를 하던중 OOO가 OOO으로부터 받은 6,000,000원의 어음을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청구인이 OOO에게, OOO가 OOO에게 각각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OOO이 동 채무변제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수를 제의함에 따라 채권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이고, 1년10개월 보유후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양도하였던 것이며, 양도후 법소정의 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10.22 취득하여 1988.8.30에 단기양도하였고, 1989.6.30의 공정과세위원회에서도 단기거래로서 사업용지가 아닌 토지거래이므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1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당첨권)를 전매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공정과세위원회”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설치한 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를 처분청 및 남대구세무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남대구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 동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를 실지조사함이 없이 위 남대구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만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소정의 거래가 아님에는 처분청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 여부를 판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새로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남대구세무서장이 남대구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판정한 바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투기거래로 판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