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고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고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87.11.12에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O에 대지 266평방미터를 구입하여 88.10.27에 2층건물(199.66평방미터)을 신축한 후 이를 89.3.23 OOO외 1인에게 양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89.8.21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8,886,740원 및 동 방위세 5,777,3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9 심사청구를 거쳐 90.2.16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으로 있다가 87.11.12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의 대지 266평방미터를 구입하여 동 지상에 2층의 주택(199.66평방미터)을 신축하고 거주하다가 89.3.23 자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여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에 거소(주민등록상 주소는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87.10.30 - 88.12.1)를 두고 87.9월부터 88.11월까지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OOOO 인쇄공업사에 근무하면서 87년 급여액 1,032,666원, 88년 급여액 3,310,711원, 계 4,343,377원의 급여액이 있었던 자이고 89년도에는 OO상사에서 89.1-6월간 1,750,000원의 급여소득이 있는 자로 위 급여소득으로는 쟁점주택 60평이 되는 건물을 지을수 있는 형편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주민등록표상으로 88.12.2 부터 89.6.8 까지 쟁점주택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OO상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회사에 제출된 개인신상명세서상에는 실 거주지는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 O로 긴급연락처 전화번호는 OOOOOOOO로 이는 청구인 누나 소유 전화(OOOOOOOO, OOOO, OOOO) 3대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어 누나인 OOO과 같이 누나의 주소지에서 동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주택은 누나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표상으로만 단독세대로 위장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누나인 OOO도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도 비과세되는 단독세대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의 부동산(대지: 266평방미터, 건물 199.66평방미터)이 89.3.2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무주택으로 있다가 위 대지를 87.11.12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88.10.27)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2호는 생략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년령이 30에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2호 및 3호는 생략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가 88.12.2 부터 89.6.8 까지는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에는 26세(63년생)의 미혼으로서 청구인은 87년부터 88년까지 부산시에 소재한 OOOO 인쇄공업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로 지급받은 총액이 4,343,377원이고, 8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대구시에 소재한 OO상사에 근무하면서 월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250,000원임이 갑근세 납세필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급여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다는 여타의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 건 대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였다면 그 자금조성내역과 건물신축에 따른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대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이 건 토지는 성명미상의 40세가량의 부부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근무한 OO상사(88.12.1 입사)로 부터 징구한 청구인 개인신상명세서에 의하면, 주거형태는 월세로, 거주지 약도는 청구인의 누나인 OOO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OO OO OOOO, 전화번호는 청구인 누나명의로(OOO)로 되어 있는 OOOOOOOO 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누나인 청구외 OOO의 사업내용을 보면, 동인은 단독세대를 구성하면서 89.2.10 건축허가를 얻어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의 대지위에 5층건물(1,108.3평방미터: 대중음식점 및 여관)을 89.7.31 자로 준공을 필한 후 현재 대중음식점과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고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