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구0235 선고일 1990-04-18

[요지]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기준이 되는 평균출자금액은 청구인의 장부등증빙에 의해 매월말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평균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대차대조표상 기말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접대비한도액초과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1. 남대구세무서장이 1989.10.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87 년분 종합소득세 1,913,130원 및 동방위세 417,410원의 부과처 분은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평균출자금액을 청구인의 장부등증빙에 의해 매월말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평균하여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해당과세 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OO기획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7년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접대비 10,658,0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당초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복리후생비중 6,717,500원을 접대비에 추가하여 청구인의 1987년도 접대비를 17,375,570원으로 계산하고,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매월말일현재의 평균출자금액을 198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기말자본금 335,845,211원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13,611,931원으로 계산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 3,763,639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이 건 경정시 평균출자금액을 당초 평균출자금액으로 본 335,845,211원에서 정기적금 185,023,000원을 차감한 잔액 150,822,211원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9,911,471원으로 재계산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된 한도초과액 3,700,460원을 다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89.10.11 종합소득세 1,913,130원 및 동방위세 417,41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출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기적금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정기적금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출자금액계산시 매월말현재의 출자금액은 매월말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매월말현재의 출자금액을 장부등 증빙에 의해 위와같은 방법으로 계산가능한 바, 처분청에서 평균출자금액을 198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에서 정기적금을 차감하여 계산한후 이를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국세청예규(소득 1264-563 1984.12.13)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접대비계산기준이 되는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은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용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평균출자금액계산시 정기적금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청구2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출자금액계산시 정기적금을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평균출자금액을 청구인의 장부등 증빙에 의해 매월말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출자금액등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0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은 매월말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3-11-1...(49) (기부금과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출자금액의 계산) 제4호를 보면 영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의 가액에는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청예규(소득 1264-563, 1984.2.13)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접대비계산기준이 되는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은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용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출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기적금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출자금액등의 계산) 제1항을 보면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출자금액은 매월말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1987년도 장부 및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부채의 각 계정과목별로 일자별증감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동 장부등에 의해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과 부채의 합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1987년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기준이 되는 평균출자금액은 청구인의 장부등증빙에 의해 매월말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평균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평균출자금액을 청구인의 198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기말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접대비한도액초과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