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인출한 경우 동 인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0180 선고일 1990-04-10

[요지]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000원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모두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금액을 인출함으로써 지급이자만을 개인기업에 부담시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인출금 2억원중 차입금상당액 185,700,000원이 가사에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상당 지급이자를 86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을 페업한 후 86.12.26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86.8.25부터 같은해 9.16까지 4회에 걸쳐 285,700,000원을 차입한 후 같은해 8.31과 같은 해 9.20에 각각 1억원씩 합계 2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86년 과세기간분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동 인출금 2억원중 185,700,000원에 상당한 차입금이 업무에 관련없다고 인정하여 그 상당지급이자 5,703,149원을 필요경비부인하는등 89.9.16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6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229,670원 및 동 방위세 933,31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법인과 같이 등기된 것이 아니므로 인출과 원입이 자유로운 것이므로 자기 자본을 초과하여 인출하지 아니하는 한 인출금의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며, 따라서 동 인출금을 기밀비, 사업자금의 예비비 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 예치금등으로 인정하여 인출금에 상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8조(필요경비 불산입)에 의하면,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7조(가사경비등) 제1항에 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86.9.16 2억원을 차입하여 같은해 9.20 인출한 1억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금액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없이 막연히 평균자본금이 9억원이므로 1억원의 인출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인출한 경우 동 인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6.8.25 23,500,000원, 86.8.29 62,200,000원을 년리 10%의 이자율로 각각 차입하여 86.8.31 1억원을 인출한 사실, 86.9.16 2억원을 년리 10%의 이자율로 차입하여 86.9.20 1억원을 인출한 사실과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인출금 2억원의 용도등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한편,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등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285,570,000원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모두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금액을 인출함으로써 지급이자만을 개인기업에 부담시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인출금 2억원중 차입금상당액 185,700,000원이 가사에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당 지급이자를 86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