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농지구입하였다 하나, 청구인의 직업이 양화점 및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번 결정한 후에도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농지구입하였다 하나, 청구인의 직업이 양화점 및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번 결정한 후에도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경산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시 OO동 OOOO 소재 답 1,03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1.7 개인으로부터 31,400,000원으로 매입하였다가 88.3.12 개인에게 219,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8 심사청구를 거쳐 9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986,360원 및 동방위세 98,630원을 1988년 10월 5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결정한 바, 이는 동 훈령 제72조 제3항 자체가 비록 국세청장의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 규정에 위배된 규정으로 동 규정이 그 한계와 범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고 특정한 부동산 거래의 성립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만 거치면 어떠한 내용의 거래라도 구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투기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규 명령이므로 무효인 바 이에 근거하여 고지 결정한 양도소득세 127,431,070원(동방위세 25,640,000원)는 위법 부당하고, 또한 자진신고 납부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경정 결정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직업은 독서실 경영이고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및 양도현황은 84년이후 답·대지등 11필지 3,186.05평을 10회 취득하여 7회에 걸쳐 2,681.20평을 양도하였고 이중 5필지 1,866.27평은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됨은 물론 쟁점토지는 87.1.7 31,400,000원에 취득하여 1년 2개월만인 88.3.12에 219,800,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등의 사실로 보아 이 건 거래는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대구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자료를 통보받고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과세근거인 국세청 훈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이 건 양도후 기히 자진신고 납부를 적법하게 받아들였다가 경정 결정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농지구입하였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우선 과세근거가 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은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상위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이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 지정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의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7.9.29 신고 86누 484, 88.5.10 선고 87누 1028 참조) 전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농지구입하였다 하나, 청구인의 직업이 양화점 및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실적을 보면, 84년 이후 답·대지등 11필지를 수회에 걸쳐 취득, 양도하고 그중 5필지는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은 물론 쟁점토지도 87.1.7에 31,400,000원으로 취득한지 1년 2개월만인 88.3.12에 219,800,000원에 양도함으로서 단기 거래하는 점등으로 보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청구인의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경정 결정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번 결정한 후에도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