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액인 000원을 청구외 ○○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액인 000원을 청구외 ○○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구1515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88.6.30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5,598,070 원 및 동방위세 7,023,53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는 이를 각하하고, 89.8.14자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 근로소득세 74,717,020원 및 동방위세 13,584,91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상가 공사도급계약을 한 후, 86.12.20 공급가액 123,818,182원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고도 동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하였고 또한 접대비 249,070원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누락금액 123,818,182원과 접대비부인액 249,000원을 합한 124,067,252원을 익금가산하여 88.6.30 법인세 45,598,070원 및 동방위세 7,023,530원을 부과하고 124,067,252원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기히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 52,189,499원을 합한 176,256,7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9.8.14 청구법인에게 전시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74,717,020원 및 동방위세 13,584,91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1 심사청구를 거쳐 90.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가”항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88.4.24자로 당심에 심사청구(대구 88-73)하여 당심이 88.9.23자로 기각결정하였으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2) 청구주장 “나”항에 관하여는 이 건 과세경위는 대표자의 인정상여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시 88.7.1자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9.8.10까지 소득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23,818,182원의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88.6.30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사실을 부인하면서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더라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88.6.30자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88.12.6자로 적법한 청구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쳐 동일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히 기각결정(국심 88구1515, 89.3.6)된 바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청구기한을 경과한 불복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176,256,751원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 176,256,751원중 52,189,499원이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아니고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임을 전제로 청구외 OOO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176,256,751원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 52,189,499원을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52,189,499원은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아니고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임이 87.7.1자로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52,189,499원이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적절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액인 176,256,751원을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또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