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1, 2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1, 2토지?건물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이에 반하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1, 2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1, 2토지?건물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이에 반하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OOOO산업OO이사장의 1986.9.17자 지원시설구역매각공고를 보고 이에 응찰하여 같은 동 OOOO OO 소재 대지 1,016평방미터를 낙찰받고, 1986.11.2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1986.10.30)을 한 후, 1986.12.22 위 토지를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511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OOOO OO 소재 대지 505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쟁점1토지에 지상4층 지하1층 건물 990.02평방미터(여관, 목욕탕, 이용원, 주택, 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를 1987.4.3에, 쟁점2토지에 지상4층 지하1층 건물 995.45평방미터(대중음식점, 미장원, 여관, 다방, 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를 1987.5.23에 각각 신축하고 이를 부동산임대에 공하다가 1987.12.31 쟁점1, 2토지·건물을 모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1, 2 건물 양도가액(388,940,605원)과 임대료누락분(7,113,277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47,455,3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1, 2토지를 취득하여 쟁점1, 2건물을 신축한 후 실제로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사업을 영위하던 중 인근에 규모, 시설 등의 면에서 월등한 목욕탕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상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쟁점1, 2건물신축에 따른 채무의 변제독촉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쟁점1, 2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전에 토지를 확보하고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87년 4월 및 5월에 쟁점1, 2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동년 12.31 쟁점1, 2토지·건물을 모두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1, 2토지·건물 양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1986.11.21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을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하여 등록하였고, 둘째, 쟁점1건물을 1987.4.3에, 쟁점2건물을 동년 5.23에 각각 신축한 후, 동년 12.31에 단기양도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양도시 사업양수도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양도당시 임대현황과 양수인의 인수내역등 임대업의 포괄양수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1, 2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1, 2토지·건물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