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지역내의 토지에 주택이 소재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지목상 대지를 실제농지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소규모의 토지를 비과세되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거지역내의 토지에 주택이 소재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지목상 대지를 실제농지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소규모의 토지를 비과세되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선산군 고아면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동 OOOO 대지 44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7.6.17 취득하여 88.8.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주택건물이 있고 동 주택에 3세대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9.8.17자로 양도소득세 1,778,280원 및 동 방위세 148,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6 심사청구를 거쳐 89.12.2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백형인 OOO가 상속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77.6.17 소유권이전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상에 초가삼간 토옥이 있었으나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방치된 건물로서 인근토지인 OO동 OOOO 전 약 2,000평을 관리하는 농막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잘못 기재된 것을 OO동 OOOO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쟁점토지번지로 기재된 청구외 OOO등 5세대는 일제시대때 출생지이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5세대 전부가 다른 번지로 이주등록된 사실이 첨부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를 88년 6월경에 평당 20,000원씩 계산하여 2,7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선친의 소유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40년이상 채소등을 경작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쟁점토지상 토조와가등 3동의 주택 88.7평방미터가 소재하고 있음이 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도 1동의 주택 25.7평방미터가 현존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어 쟁점토지일단에 주택이 있음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쟁점토지 지번에 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3세대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공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거지역내의 쟁점토지에 주택이 소재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지목상 대지를 실제농지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전시 규정한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서등)의 제시가 없는 소규모의 이 건 토지를 비과세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40년이상 채소등을 경작하여 왔고, 쟁점토지의 지상의 건물은 농막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관할 경북 선산군 고아면장이 90.2.8자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토지인 OO동 OOOO에 토조기와주택 35.7평방미터가 청구외 OOO 명의에서 88.8.10자로 청구외 OOO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면장이 발급한 90.2.8자 주민등록표를 보면, 쟁점토지지번에 거주한 청구외 OOO외 3명(OOO, OOO, OOO)이 쟁점토지양도일(88.8.9) 이후인 89.12.12까지 동 지번에 거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도 쟁점토지상에 주택1동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토지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지목이 대지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령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