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중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서구 O동 OOOO OOOO OOOO OOOOO(42평형)의 분양당첨권(이하 “이 건 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을 88.1.12 청구외 OOO에게 1,200,000원을 받고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당첨권을 분양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위 당첨권양도소득을 1,200,000원으로 결정하여 89.4.18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0,000원 및 동 방위세 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고 87.12.12 성명미상의 원당첨자로부터 1,3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200,000원을 받고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성명미상으로 제3자로부터 1,3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계약서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의 분양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제시한 “아파트 층호수별 소유자 및 입주자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87.12.12 최초 당첨권자로 88.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동 OOO가 권리승계자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성명미상의 제3자로부터 권리금 1,300,000원에 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분양업체로부터 분양받은 것인지 또는 제3자로부터 1,3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88.1.12 청구외 OOO에게 1,200,000원을 받고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원당첨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전시 1항과 같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1,20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성명미상의 제3자로부터 1,3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만 할뿐 이를 인정할만한 취득계약서등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비하여, 분양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기록, 비치하고 있는 “아파트 층호수별 소유자 및 입주자대장”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분양신청하여 87.12.12 당첨된 후 동 당첨권을 88.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달리 반증없는한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원당첨자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