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날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구0018 선고일 1990-03-19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접수일로 양도시기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O 공장용지 128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 6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4.25 대구시로부터 취득하여 88.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등기부상 양도시 등기원인일(79.4.25)로부터 등기접수일(88.12.27)까지의 기간이 1월이상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89.9.16자 양도소득세 4,716,600원 및 동 방위세 943,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1 심사청구를 거쳐 89.12.1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구시로부터 79.4.25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3.10.10자로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취득일은 79.4.25자로 보고 양도일은 등기부상의 양도일자인 88.12.27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당초 79.4.25자로 대구시로부터 6,544평방미터(1,980평)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분양받아 청구인지분으로 691.6평, 청구외 OOO 지분으로 1,288.4평을 소유하기로 하고 82.10.22자로 공증하였으며 83.10.10자로 청구인 지분은 OO동 OOOOOO로, 청구외 OOO 지분은 OOOOOO로 각각 분할정리(이때까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안됨) 되었으며 이때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소유토지인 OO동 OOOOOO에 합병되었으나 쟁점토지가 국유지 미정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루어져 오다가 88.12.9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가 합병된 OO동 OOOOOO 지상에 80.1.14 공장건물 2,344.21평방미터를 단독 준공하여 사용하다가 80.5.16과 80.8.27 2회에 걸쳐 증축하여 사용한 사실이 당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83.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 공유로 79.4.25 자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83.10.10자로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88.12.27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작성된 82.10.22자 공증서에서는 청구인 지분으로 691.6평, 그리고 청구외 OOO 지분으로 1,288.4평으로 합의만 하였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변동사항을 언급한 바 없고, 청구인은 83.10.10자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및 영수증등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인 OO동 OOOOOO에 합병일자가 89.1.13자인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3.10.10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8.12.27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날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중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79.4.25 공유취득한 사실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88.12.27자를 양도일로보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83.10.10자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이 83.10.10이라는 거증으로 공증증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82.10.22자 공증증서를 보면, 청구인 지분이 691.4평이고 청구외 OOO 지분이 1,288.4평으로 소유할 것을 합의만 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쟁점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이전원인일이 청구주장과는 달리 79.4.25자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토지대장상에도 쟁점토지가 83.10.10자로 OO동 OOOOOO에서 분할되어 89.1.13자로 OO동 OOOOOO에 합병되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일이 83.10.10자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전시 법령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접수일인 88.12.27자로 양도시기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