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재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2672 선고일 1991-02-19

[요지] 청구인이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동 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 및 O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9.9.4-89.12.30동안 OOOO주식회사등으로부터 총 62,78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하면서 당해 거래분을 가공매입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0.4.18자로 부가가치세(89년 제2기 해당분) 6,906,3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6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2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62,785,000원 상당의 도어로크 및 도어첵크(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는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며 처분청 조사시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의 공장장에게 쟁점원재료 매입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하였다고 하나 공장장이 모를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해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원재료 매입사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OOOO주식회사등이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재료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선반 1대 및 밀링 4대를 갖추고 각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기계제조 및 O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의 90.3.19자 부당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조사시 청구인의 공장장에게 쟁점원재료 매입사실을 확인한 바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처분청 공무원과 3차례 면담시 가공매입을 시인(확인서에 날인은 거부)한 바 있으며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에 관련된 장부 및 증빙이 없었고 각 거래처와의 송금관련 내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90.3.28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소명이 없어 쟁점원재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원재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선반 1대 및 밀링 4대를 보유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철문등을 O가공 제조판매하는 자로 밝혀지고 있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여부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89년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중 쟁점원재료 62,785,000원의 거래를 가공매입분으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실지로 쟁점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므로 쟁점원재료 매입거래를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원재료 수불에 관한 장부를 전혀 제시한 바 없었고 본 심판청구시에도 당해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 증빙이나 원재료 수불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거래상대방 주식회사 OOOO등은 휴폐업법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처분청 공무원 확인)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있고 셋째, 처분청 공무원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확인서(90.3.19자)등에 의하여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며, 넷째,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업체 공장장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쟁점원재료 매입사실등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이나 쟁점원재료 매입당시(89.9.4-89.12.30)에는 청구인이 통상 원재료매입이 필요치 아니한 O가공업만을 영위하였다는 처분청 조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원재료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