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평당 건축비를 0원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 양도대금 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2670 선고일 1991-03-04

[요지] 매매대금 37,000,000원이 전시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비 상당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광주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98평에 건물 146.8평(청구인지분 2분의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관실의 조사통보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건축비 133,120,000원과 대지 매입가액 135,240,000원의 합계 268,360,000원의 2분의1인 133,680,000원에서 청구인 자금출처로 인정한 은행 대출금등 109,460,000원을 차감하여 24,22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88귀속 증여세 7,460,640원 및 동방위세 1,356,480원으로 경정결정하자(당초 90.7.16 증여세 12,908,500원 및 동방위세 2,347,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시 90.9.13자로 경정감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4 심사청구를 거쳐 90.12.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부동산의 평당 건축비는 건축설계 및 허가업무를 맡았던 건축사 OOO의 공사비 산출내역과 같이 평당 640,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 지분 건물취득가액을 46,976,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의 자금출처증빙으로 누락된 청구인 소유 양도부동산인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15.3평방미터 및 건물 124.6평방미터의 양도대금 37,0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축비는 개별건물마다 상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표준공사비를 본 건 건물의 공사비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실지 소요됐다고 확인한 평당 9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취득자금 출처로서 추가로 제시한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매각대금 37,000,000원은 금융자료로서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에 OO 반증자료로 볼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평당 건축비를 900,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 양도대금 37,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평당 건축비를 900,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설계 및 허가업무를 담당하였다는 OO건축사의 OOO 건축사가 평당 건축비 64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평당 건축비가 9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건축사협회의 공사비 산출기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당건축비를 64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협회의 건축비 산출기준은 건축사들의 실적회비 산출기준에 불과한 것일뿐만 아니라 건물마다 소요된 실질건축비가 각각 상이하므로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평당건축비 900,000원을 실질건축비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88.3.11자 양도한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15.3평방미터와 건물 128.6평방미터의 매매대금 37,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1.25자 청구외 OOO에게 3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 매매대금 37,000,000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질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대금 37,000,000원이 전시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비 상당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위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 37,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