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2668 선고일 1991-02-13

[요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남편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군산시 OO동 OOOO 답 3,9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6.14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군산시 OO동 OOOO 답 3,967평방미터인 쟁점토지와 동소 OOOO 답 3,967평방미터(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합계 7,93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87.12.9 매매대금 354,000,000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88.6.14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증여세 105,105,000원 및 동방위세 19,110,000원을 90.6.12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0 심사청구를 거쳐 90.11.2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함께 매매대금 354,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도로부분에 접한 부분이 적어 쟁점외토지의 절반값인 평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85.1.1 개업한 중기도급 및 대여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85-88년까지의 소득금액 16,764,330원과 청구인 소유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 23,000,000원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용금 25,000,000원 합계 64,764,33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남편 OOO과 OOO간에 체결한 것으로서 2필지 답 7,934평방미터를 354,000,000원에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필지별로 매매대금을 산정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 취득토지의 가액을 177,000,000원(354,000,000원 × 3,967평방미터/7,934평방미터)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사실을 알고 있으나 거래금액 및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함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177,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 증여가액을 177,000,000원으로 계상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합한 7,934평방미터를 87.12.9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354,000,000원에 취득하여 88.6.14자 등기시에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이 당해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17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87.12.9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청구외 OOO와 매매대금 354,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매매당시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보아도 공히 132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달리 구분계산할 수 없어 청구인 지분을 2분의1로 계산하여 증여가액을 177,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매매대금중에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및 부동산양도대금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동 증여가액 177,000,000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처분청에서 과세시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인 바, 청구인명의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에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