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중 취득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건물신축공사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2660 선고일 1991-03-06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도급금액 중 청구인지분 10분의9인 000원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OO 258평방미터 및 동지상 건물 771.28평방미터(청구인 지분 OO 2분의1인 129평방미터와 건물 10분의9인 694.24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외 2필지의 토지 293.6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59.07평방미터를 89.5.24과 89.6.9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에서 투기예방을 위한 “90 일제조사계획”에 의한 조사통보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4항 제5호(1년이내 단기거래)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1,962,540원 및 동방위세 4,392,500원을 90.5.3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9 심사청구를 거쳐 90.12.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12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위 도급내역을 부인하면 세무계산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12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외 1인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작성 비치하던 도급계약서를 처분청에 스스로 제시한 바 있고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청구인은 위 도급내용을 시인하면서 구체적인 관련증빙 제시와 함께 신축자금 조달내역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의 주요부분으로 확정하고 매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중 취득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건물신축공사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215,000,000원 및 취득시 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58,900,000원과 청구인과 공유자인 OOO와의 지분율을 9: 1로 계산한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나, 쟁점건물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도급금액 12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116,645,500원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시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12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골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의 문답서작성시에도 위 도급공사계약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달리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면서 전시한 도급금액 120,000,000원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도급금액 120,000,000원중 청구인지분 10분의9인 116,644,500원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