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취득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원일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2658 선고일 1991-03-04

[요지]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없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시 확인한 양도일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하고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남 강진군 강진읍 OO리 OOOOO 및 동소 OOOOO 토지 1,729.6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183.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7.20 법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86.2.1로 보고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194,86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58,017,320원 및 동방위세 11,603,440원을 90.8.14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7 심사청구를 거쳐 90.12.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1.29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매매대금중 권리금 15,000,000원과 시설물대금 15,000,000원을 제외한 19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6.2.20자를 취득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설사 쟁점부동산의 86.1.29자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대금청산일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인 88.4.12자를 취득일로 하여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당초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 194,86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어 전소유자의 확인내용에 따라 취득일은 86.2.1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69,919,2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 및 전소유자의 잔금수령 영수증등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원일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시 확인한 확인서내용에 따라 86.2.1자를 취득시기로 하고 법인과의 양도일인 88.7.20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194,86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69,919,28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6.1.29자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6.2.20자로 하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90,000,000원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설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취득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인 88.4.12자를 취득시기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인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 및 제4항과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다목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대금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6.1.29자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6.2.18자 108,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그 잔금영수일이 86.2.20자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채증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시 확인한 86.2.1 양도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하고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