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다. 양도소득세조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2603 선고일 1991-03-12

[요지]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예상액 000원을 매매대금 000원에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여수시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 등 34필지의 토지(지목: 대지·잡종지·임야 360,531평방미터)가 등기부상 78.12.18-78.12.23까지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후 88.8.25 매매를 원인으로 88.9.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조사한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OO은행으로부터 75.10.6자로 53,600,000원에 매매예약한 후 78.12.18-12.23까지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이를 78.7.14자로 청구외 OOO, OOO, OOO 3인에게 280,000,000원에 매매계약(당초계약은 OOO, OOO, OOO 등 3인과 계약하였으나 OOO은 명의자일 뿐 실지는 OOO 남편의 여동생인 OOO이고 위 OOO는 동 지분을 79.3.8 OOO과 OOO에게 66,500,000원에 양도했음) 하였으나 위 OOO과 OOO으로부터 토지대금을 133,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쟁점토지 지분을 청구인 50%, OOO 25%, OOO 25%로 약정하여 보존하다가 88.5.30 쟁점토지를 1,750,000,000원에 청구외 OOO와 매매 가계약체결하고 88.8 본계약을 체결한후 쟁점토지를 88.8.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9.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확인, 청구인은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53,600,000원에 취득하였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1,750,000,000원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매수자 OOO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 예상액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징취 이 건 양도가액을 1,7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53,6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 50%에 해당되는 양도가액(890,000,000원) 및 취득가액(26,800,000원)을 한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0.7.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2,668,730원 및 동 방위세 8,533,74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첫째, 이 건 양도가액 1,750,000,000원중 현재까지 400,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로 토지의 매매를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88누8609 동지) 양도대금도 정산되지 못하였고 매매가 완전히 실현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며 설사 과세하더라도 실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지 미실현 소득까지의 과세는 부당하며, 둘째, 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다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여년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되고, 셋째, 양도대금도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88.12.31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를 살펴보면 양도 및 취득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8.8.25을 매매원인으로하여 88.9.2 등기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중 일부가 양수인 OOO로부터 제3자들에게로 이미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등기원인일인 88.8.25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둘째,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동지 국세청예규 재산 01254-3100, 88.10.28)이어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7...31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총액 1,750,000,000원과 양도소득세를 양수자 OOO가 부담지급한 30,000,000원을 포함한 1,780,000,000원(청구인 지분 89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와
  • 나.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 다. 이 건 양도소득세조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가액 1,750,000,000원중 400,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조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수시 상면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하게되면 그때마다 건건이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쌍방합의하고 부동산 분양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이미 쟁점토지가 88.8.25 매매를 원인으로 88.9.2 소유권이전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를 심리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여년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75.10.6자로 53,600,000원에 매매계약한후 78.12.18-12.23까지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 “다”를 심리한다. 청구인은 양도대금도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0.3.5 광주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8.5.30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와 가계약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받았고 그후 88.8.1 청구인의 자택(부산시 동래구 OO동 OO아파트)에서 본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대금총액 1,750,000,000원은 변동이 없이 계약금 200,000,000원과 양도소득세 예상액 30,000,000원을 위 OOO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7...31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상액 30,000,000원을 매매대금 1,750,000,000원에 합산한 가액(청구인 지분 890,000,000원)으로 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