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빙자료도 없어서,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임차보증금의 회수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빙자료도 없어서,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임차보증금의 회수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 OO에서 가스(부탄, LPG)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6.26 주식회사 OO석유 소유 가스충전소를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다 88.6.30 이를 해약하고 위 보증금중 265,000,000원을 회수하고서도 법인장부상에 차감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속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회수한 임차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대표자에게 88귀속분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90.2.19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151,526,490원 및 동 방위세 27,607,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6.6.26 주식회사 OO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입한 바 있는데 동 임차보증금 265,000,000원을 회수하여 위 법인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회수한 임차보증금으로 주식회사 OO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빙자료도 없어서,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임차보증금의 회수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회수한 임차보증금 265,000,000원을 주식회사 OO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 및 청구법인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6.6.26 주식회사 OO석유 소유 가스충전소를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다 88.6.30 이를 해약하고 위 보증금중 265,000,000원을 회수한 바 있는 데도 법인장부상에는 자산으로 계속 계상함으로써 동 임차보증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86.6.26 주식회사 OO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입한 바 있는데 동 임차보증금중 265,000,000원을 회수하여 위 법인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는데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장부 및 금융자료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상환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결산서류에 의하면 86.7.1-87.6.30 사업년도 기초에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차입금은 600,000,000원, 기중 상환액은 518,768,000원, 기말잔액은 81,232,000원이고, 87.7.1-88.6.30 사업년도중 상환액은 51,874,000원, 기말잔액은 29,358,000원이며, 88.7.1-89.6.30 사업년도중 상환액은 29,358,000원으로서 기말잔액은 영(0)이 되어 89.6.30 현재 주식회사 OO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당심에서 주식회사 OO에 확인한 회신내용에 의하면 86.7.1-87.6.30 사업년도 기초에 주식회사 OO으로부터의 차입금은 600,000,000원, 기중 상환액은 50,000,000원, 기말잔액은 550,000,000원, 87.7.1-88.6.30 사업년도중 상환액은 472,012,000원, 기말잔액은 77,988,000원, 87.7.1-89.6.30 사업년도중 상환액은 42,988,000원, 기말잔액은 35,000,000원, 89.7.1-90.6.30 사업년도중 상환액은 35,000,000원으로서 기말잔액은 영(0)이 되어 청구법인의 결산서류상으로는 주식회사 OO 차입금이 89.6.30 현재로 전액 상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OO의 장부상으로는 90.6.30 현재로 전액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각 사업년도중 상환금액이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청구법인의 위 회수한 임차보증금 265,000,000원이 87.7.1-88.6.30 사업년도중 주식회사 OO 부채의 상환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87.7.1-88.6.30 사업년도 장부상 기중 상환액은 51,874,000원이고, 기말잔액은 29,358,000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위 회수한 임차보증금 265,000,000원이 주식회사 OO 차입금으로 상환될 수 없음이 명백한 반면, 주식회사 OO의 장부상으로는 87.7.1-88.6.30 사업년도중 472,012,000원이 실제 상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상환금액중 위 회수한 임차보증금 265,000,000원도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와는 달리 88.6.30 상환된 것으로 금융자료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 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인출하고서도 청구법인의 장부내용과 같이 실제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미상환한 자금충당에 일시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OO 차입금 상환자금조로 지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법인 주장대로 위 회수한 임차보증금 265,000,000원이 주식회사 OO 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위 부채상환내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수한 임차보증금 265,00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자금으로 주식회사 OO 차입금 600,000,000원을 전액 상환(89.6.30 현재)한 것으로 되어 청구법인의 장부와는 별도로 위 회수한 임차보증금 265,000,000원을 추가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결과가 되고, 청구법인은 실제 주식회사 OO 차입금 600,000,000원 상환에 865,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여전히 265,000,000원의 귀속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회수된 임차보증금 265,000,000원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