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서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OO OOOO에 있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O대지 2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75.4.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3.24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6,180원 및 동방위세 58,6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23 이의신청을 거치고 90.6.30 심사청구를 거쳐 90.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5.4.11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24 OOO에게 1,800,000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1,8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5.4.1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의 시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확정신고시 제시한 실질거래가액인 1,8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질거래가액이 진실한지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이 건은 75.4.11 취득한 자산으로서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고,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거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인지의 진위를 심리하기에 앞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부터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5.24 양도한 후 동 예정신고는 없었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4.23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이 이의신청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국심87서816, 87.6.29 같은뜻임).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1,800,000원)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1,8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등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가액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준시가(4,243,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