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과 거래일자, 수량 및 공급가액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신빙 할 수 없고 달리 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 상당의 철판을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과 거래일자, 수량 및 공급가액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신빙 할 수 없고 달리 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 상당의 철판을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 동 OOO는 공동사업자로서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에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당초 조사관서인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결과 광주시 북구 OO동에 소재한 (주)OO철강(대표자:OOO)이 87년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계산서 10매 공급가액 합계 30,332,240원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 통보자료에 의거 위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0,332,24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87년도 종합소득세 7,976,120원 및 동방위세 1,614,9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6 이의신청 90.6.21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판을 구입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이를 OOO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바, 87년도에 철판 품귀 현상이 일어나 철판은 OO철강상사의 OOO으로 부터 30,603,970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나 동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던 중 고정거래처인 (주)OO철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동 구입 철판으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납품하였던 바, 위 자동차 부품 납품에 소요된 철판 30,332,240원 상당의 매입은 비록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동 금액 상당의 철판을 OO철강상사로 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한 것은 틀림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금액상당의 매입에 대하여 원가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7.3.1487.9.8 청구외 OO철강(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금액 30,332,24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철강(주)로 부터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동 세금계산서 매입액에 상당하는 철판은 87.3.287.8.25 기간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제품 제조에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상당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위 OOO이 작성한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대금지급증빙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구로세무서에 비치된 세적관리카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OOO이 87.8.31자로 직권 폐업조치되었는데도 OOO의 거래확인서상에 나타나는 최종거래일은 87.8.25인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기재상당의 철판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에 상당하는 철판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철판 매입분 30,332,24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 즉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철강으로 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 10매 상의 매입거래분 30,332,240원 상당을 실제로 매입하여 철강제품제조에 사용하였다면 동매입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위세금계산서상 거래분 상당의 철판을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철강상사의 OOO으로 부터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분 상당의 철판을 실제로 매입한 바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확인서의 확인내용은 위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과 거래일자, 수량 및 공급가액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신빙 할 수 없고 달리 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인 30,332,240원 상당의 철판을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