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석채취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람이 누구(청구인 또는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2172 선고일 1990-12-24

[요지] 청구외 ○○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청구인인 것으로 보여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전북 정읍군 신OO읍 OO리 OOO외 2필지 소재 임야내의 토석채취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89.1.2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89.2기 예정기간중 86,070,000원 상당액의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미납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전시인에게 89.2기 예정 부가가치세 6,661,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를 체납함에 따라 조사결과 전시인은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이를 결정 취소하고 90.4.20 청구인에게 89.2기 예정 부가가치세 6,917,0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2.9 정읍군청으로부터 전북 정읍군 신OO읍 OO리 O OO외 2필지 소재 임야내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청구외 OOO에게 89.1.1부터 90.12.31까지 그 권리를 임대하였으므로 직접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과 여기에서 채취된 토석의 주된 납품처가 청구인이 건설현장소장으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 OO현장사무소인 점, 청구인이 토석채석허가권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면서 그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도 동 약정액을 일체 받은 일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O가 전시 법인에 토석을 납품하고 이에 해당하는 납품금액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등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실질사업자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토석채취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람이 누구(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석채취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석채취허가권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직접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전시인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88.12 토석채취장 소재 임야 3필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후(처분당시까지 미등기상태에 있음) 88.12.9 그의 명의로 정읍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89.1.4(개업일) 처분청에 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89.1.30 자진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89.1.1 토석채취허가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전시인은 89.1.20(개업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89.2기 예정기간중 거의 모든 매출액을 청구인이 소장으로 있는 (주)OO종합건설 OO건설 현장사업소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이 소장으로 있는 전시 법인에 토석을 납품코자 하였다가 여의치 못하게 되자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였다고 보여지고 있는 점과 이후 청구인이 전시 법인의 OO건설 현장소장직에서 퇴직한 후 그의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재차 한 후 현재까지 직접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청구인인 것으로 보여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