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영암군 시종면 OO리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고발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전남 영암군 시종면 OOO등 13필지의 임야 전등 토지 약 9.525평을 88.2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답으로 개답하여 89.1 청구외 OOO에게 57,15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 90.4.16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건 양도가액 57,150,000원에서 취득가액 23,812,000원 개답비용 9,525,000원을 각각 필요 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5.4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171,000원 및 동방위세 2,834,34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 신청 결정으로 90.7.4 이 건 양도가액을 4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481,700원 동방위세 1,496,3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음) 한바 이에 불복하여 90.10.10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500만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임야와 전을 1,100만원을 투자하여 답으로 개답하였고 개답후에 농사를 짓고 거주할 목적으로 1,206만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 토지와 신축건물 및 부속건물과 농기구 일체를 포함하여 4,500만원에 청구외 OOO씨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500만원으로 하고 개답비용 1,100만원, 건물신축 비용 1,206만원 합계 금액 2,306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비용이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90.4.9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평당 2,5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총 면적으로 계산한 가액(23,812,500)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고 논을 만드는데 소요된 경비가 1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업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개답 비용으로 평당 1,000원씩 지출하였다는 진술에 의해 개량비로서 필요경비에 계상한 처분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계약서를 개답비용으로 지출한 증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건축비 12,060,000원을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90.4.9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건축 및 농기구 일체는 평당 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양도가액 45,000,000원에는 건물가액을 포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고 청구외 OOO(매수인)은 90.4.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이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가액이나 대금을 얼마 지급하였는지 모른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이 건 청구시 OOO의 확인서에서는 매매대금을 명시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대금의 청산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금융거래의 증빙이 없는한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 필요경비 계상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임야, 전)를 2,500만원에 취득한 후 1,100만원을 투자하여 답으로 개답하고 개답후에 농사를 짓고 거주할 목적으로 1,206만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 토지와 신축건물 및 부속건물과 농기구 일체를 포함하여 4,500만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가액이 2,500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으로 청구외 OOO외 2인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 건 취득가액이 2,500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 토지를 평당가액 2,5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총 면적으로 계산한 가액 23,812,500원을 확인되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1,100만원을 투자하여 쟁점 토지를 답으로 개답하고 농사를 짓고 거주할 목적으로 1,206만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와 신축건물 및 농기구일체를 포함하여 4,500만원에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사본, 개답비용과 관련된 계약서, 건물신축비용 1,206만원에 대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이 건 개답비용으로 평당 1,000원이 소요되었다고 확인한 점,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개답비용이 1,100만원이고, 건물신축비용이 1,206만원이 소요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주장과 같이 개답비용 1,100만원과 건물신축비용 1,206만원을 양도가액 4,500만원에서 차감하면 쟁점 토지 가액은 2,194만원으로 산정되는 바, 이는 청구주장 취득가액 2,500만원에도 미달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토지와 신축건물 및 농기구 일체를 포함하여 4,500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제시 증빙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체증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