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취득등기시 청구인 부부의 공유지분을 각자 1/2씩으로 한 것은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착오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부부간에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취득등기시 청구인 부부의 공유지분을 각자 1/2씩으로 한 것은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착오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부부간에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0.5.16 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 증여분 증여세 148,554,000원 및 동 방위세 24,759,00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 소유인 광주시 서구 OO동 O OOOOO 임야 5,157평방미터, 같은동 OOOOO 전 602평방미터 및 청구인의 처 소유인 위 같은 O OOOOO 임야 11,802평방미터, 토지 계 17,561평방미터를 88.11.2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1,593,600,000(이 중 청구인 소유토지 양도대금은 522,600,000원으로 청구인의 처 소유토지 양도대금은 1,071,000,000원으로 계산됨)으로 일괄 양도한 후 청구인 부부가 위 양도대금 1,593,600,000원으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서 동 부동산에 관한 취득등기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소유지분을 각 1/2씩으로 등기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2에 상당하는 796,800,000원(1,593,600,000원×1/2)과 동 부동산 취득시 사용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522,600,000원과의 차액 274,2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0.5.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증여분 증여세 148,554,000원 및 동 방위세 24,75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와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522,600,000원과 청구인의 처의 부동산 양도대금 1,071,000,000원, 계 1,593,600,000원으로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 등기시 각자의 소유지분을 각자가 부담한 위 금액을 비율에 따라 등기했어야 하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청구외 OOO에게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관계로 등기신청을 대리한 위 OOO이 임의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소유지분을 각 1/2씩으로 하여 등기절차를 경료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착오등기 사실을 사후에 알게되어 이를 90.4.16 각자가 부담한 취득자금의 비율에 따라 경정등기하였는 바, 당초의 소유지분등기는 증여의사없이 이루어진 단순한 착오에 기인된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대금 522,600,000원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 1,071,000,000원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시 각인의 지분을 투자비율에 따라 청구인은 6/19으로 하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은 13/19으로 하여야 할 것을 등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각인의 지분이 1/2로 등기 되었으나 그 잘못된 사실을 알고 90.4.16 각인의 정당한 지분대로 소유권 경정등기하여 증여의 원인이 무효화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각인의 지분이 1/2로 되므로 인하여 청구외 OOO의 지분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그 이전지분가액에 상당하는 274,2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조사일 이후에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경정함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전시 부동산 양도대금 522,600,000원과 청구외 OOO의 전시 부동산 양도대금 1,071,000,000원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각인의 투자비율은 청구인이 32.8%, 청구외 OOO이 67.2%이므로 이 건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의 지분 6.23/19, 청구외 OOO의 지분 12.77/19 임에도 그 지분을 공히 1/2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지분 3.27/19만큼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그 가액은 274,200,000원(1,071,000,000원+522,600,000원)÷2-522,600,000원)으로 산출되는데, 처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남편과 공동으로 등기한 경우는 남편에게 이전된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동지 당청재산 01254-2545, 88.8.14)으로 상속세법 제29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청구인 등의 소유권 경정등기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등은 광주시 O구 OO동 OOOOO, OO 대지·건물은 89.2.28에, 같은동 OOOOOO 대지·건물은 89.6.12에, 같은구 O동 OOO 대지·건물은 89.7.13에, 광산구 OO동 OOOOO 답은 89.5.15 등 각 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였음에도 각 자산마다 청구인과 그의 처가 그 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위임에 관한 서면증거의 제시도 없을 뿐더러 4회에 걸쳐 한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가 그때마다 청구인 등의 의사와는 달리 잘못되었을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 건 증여세 조사는 90.3.28 시작하여 90.4.9 에 종결되었는 데 당초부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청구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경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장기간 방임하다가 처분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소유권을 경정한 것은 본래 잘못된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바로 잡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광산구 OO동 OOOOO 다1 1,323평방미터는 청구인과 그의 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 마져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 등이 전시 증여세를 면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그의 처가 공동소유하던 이 건 부동산중 일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지분을 6/19으로 청구외 OOO의 지분을 13/19으로 경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 부부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공유지분 등기시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착오로 각자의 소유지분을 1/2씩으로 경료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 부부가 청구인 소유인 광주시 서구 OO동 O OOO외 1필지 임야 5,659평방미터와 청구인의 처 소유인 위 같은산 OOOOO 임야 11,802평방미터, 계 17,561평방미터를 83.11.2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1,593,600,000원(이 중 청구인 소유토지대금은 522,600,000원으로, 청구인의 처 소유토지대금은 1,071,000,000원으로 계산됨)으로 양도하고 위 양도대금 1,593,600,000원으로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과 그 후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청구인 부부의 공유지분을 각자 1/2지분으로 하여 88.2.28-89.7.13 까지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와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으로 522,600,000원으로 부담하고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1/2로 등기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1/2에 상당하는 796,800,000원(1,593,600,000×1/2)과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자금 522,600,000원과의 차액 274,2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등기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소유지분을 각자가 부담한 취득자금의 비율에 따라 등기신청해 줄 것을 법무사 OOO에게 의뢰하였는데 위 법무사 OOO의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착오로 각 1/2씩으로 등기경료된 사실을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어 이를 90.4.16 경정등기하였는 바, 당초의 소유지분등기가 증여의사없이 이루어진 단순한 착오등기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위 OOO의 확인서 및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밝혀지고 있으니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이 건 부동산중 여관 3동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소유지분이 당초에는 각자 1/2씩으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인 6/19지분, 청구인의 처 13/19지분으로 경정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위 경정등기접수일이 비록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일(90.4.4)이후인 90.4.16 자이나 그 경정등기의 원인이 “신청착오”인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등기신청을 의뢰시 동인들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부동산에 관한 88.11.25 자 매매계약서와 토지대장등본을 주면서 위 양도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니 동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소유지분을 위 부동산의 비율에 따라 등기신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위 양도계약서만을 읽어 보고 청구인 부부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가 1/2씩 공유했던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도 각자 1/2씩 부담한 것으로 알고 그 취득등기신청시 각자의 소유지분을 1/2씩 으로 잘못하였다는 내용인 바, 위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목적물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 필지별로 그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의 처인지를 구분 표시하거나 청구인 부부별로 각자의 양도대금을 구분하여 기재함이 없이 3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1,593,6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위 양도계약서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 부부가 각자 1/2씩 공유했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위 OOO의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1989년) 청구인은 61세로서 나주시 소재 OO국민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는 58세로서 가정주부인 사실과 청구인 부부가 3인의 자녀를 두었음이 확인되는 바, 고령의 처가 그의 소유재산을 증여받을만한 여러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상당한 재력과 일정한 직업이 있는 고령의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처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과 청구인이 부담한 자금과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각자의 소유지분을 1/2씩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취득등기시 청구인 부부의 공유지분을 각자 1/2씩으로 한 것은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착오에 기인되는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부부간에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