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약 3개월간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단기 보유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전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약 3개월간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단기 보유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전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7.2.20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75.8평방미터(83.4평)를 기독교 OOOOO OO교회로부터 6,000,000원에 취득하여 약 3개월 소유한 후 같은해 5.23 OOO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400,000원 및 동 방위세 240,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8.5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확인하였다면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과세할 수 있지만 88.5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 탈루나 오류가 있지 않았고, 청구인이 투기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차익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 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열거하고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89.8.1 개정전)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투기거래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87.2.20 6,000,000원에 취득하여 87.5.23 1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 법규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보유기간 3개월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은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투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앞의 1. 사실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약 3개월간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단기 보유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전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