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2108 선고일 1990-12-04

[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남 담양군 무정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대지 129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대지 43평방미터의 토지 2필지(이는 모두 52평이며 “쟁점토지”라 한다)를 79.9.14 취득하여 88.11.10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3,904,450원 양도가액은 8,5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5.31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2.4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4,020원 및 동 방위세 255,4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3.19 이의신청, 90.5.30 심사청구를 거쳐 90.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년에 취득하였다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8,500,000원에 양도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매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히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이해관계 있는 자간에는 비교적 작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15,254,680원의 55.2%에 상당하는 8,500,000원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토지가 90.3월에는 평당 1,000,000원을 호가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88.10월의 시가는 평당 5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위 계약서 거래금액인 평당 163,460원과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도 양도당시 작성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가 사실거래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상물건이 쟁점토지외에 지상건물(주택 약 8평 및 부속건물)과 정원수를 포함하고 있어 동 계약서를 사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계약서상 총 매매대금(620만원)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인 매수자(청구외 OOO)가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90.3.27)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은 83년 3월부터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게 되자 86.9.15 에는 채무액 누계 1천만원의 담보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8.11.10 에 본등기한 것이므로 동인과 청구인이 88.10.1 작성한 매매계약서(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계약서)는 사실거래가 아닌 계약서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동인의 사후(90.8.20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성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