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운수사업용 차량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서면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조정한 급료?상여금 및 보험료를 경정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2020 선고일 1990-12-08

[요지] 사업용 차량의 폐차에 따른 처분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료?상여금?보험료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결정 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택시 11대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당초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급료중 9,256,600원, 상여금중 420,000원, 보험료중 3,216,147원을 각각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표준을 1,510,781원으로 신고조정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서면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스스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신고조정한 사항은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이 고정자산(차량) 처분손 3,805,652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0.3.16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26,980원 및 동 방위세 301,2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가) 청구인은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용 차량 전북 1바OOOO호를 폐차함에 따라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손실 3,805,65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은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용 차량의 폐차에 따른 처분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쟁점(나) 설혹 위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상 순손실 11,381,966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서면신고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실지로 지급되고 기장된 급료와 보험료 12,892,74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급료와 보험금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실지 지급된 급료와 보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가)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2...28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처리에 대하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년수의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3-7-15...43은 “영 제85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은 운송사업용 차량의 폐차에 따라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별 고정자산이라 함은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5...43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이 건 운송사업용 차량은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2...28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쟁점(나)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5-2-3...10는 “거주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과다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비치기장된 장부 및 기타의 사항으로 보아 그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납부를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은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이 건 급료 및 보험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서면으로 신고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5-2-3...100의 규정에 의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운수사업용 차량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서면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조정한 급료·상여금 및 보험료를 경정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을 받기 위하여 위의 1. 사실 기재내용과 같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당해 년도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하였으나, 그 후 이 건 고정자산(차량) 처분손실 3,805,652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전시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에서 시설의 개채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계·장치등과 같은 사업별 고정자산의 경우는 그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 기본통칙 3-7-15...43 동지)할 수 있겠으나, 이 건과 같이 기계·장치 이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는 그 처분손실이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인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법 기본통칙 3-1-12...28 동지). 쟁점(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가)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이 필요경비로 용인되지 못한다면 당초 청구인이 서면조사결정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한 급료 9,256,600원, 상여금 420,000원, 보험료 3,216,14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면조사결정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 스스로 당해년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다시 이를 수정하는 수정신고를 하지도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당해 금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서면조사결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청구인의 이 건 사업소득이 실지조사결정대상이 될 수 있고, 실지조사 결정대상이 되게 되면 청구인의 당해년도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다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결정은 처분청이 할 수 있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료·상여금·보험료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결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